가톨릭농민회
우리농촌살리기 운동 본부

[농수축산신문=이한태 기자] 

가톨릭농민회와 우리농촌살리기운동본부는 ‘농업소득의 보전에 관한 법률(이하 농업농촌공익직불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에 관련 예산 확대계획 등 구체적이고 실천적인 내용이 담겨야 한다고 주장했다.

가톨릭농민회와 우리농촌살리운동본부는 지난 8일 성명서를 통해 농림축산식품의 농업농촌공익직불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전부개정령 안을 검토한 결과 공익직불제의 취지를 살리기 위한 보완이 요구된다고 전했다. 현행 6개의 직불제에서 변동된 공익직불제로의 통합은 2조4000억원이라는 예산에 맞춰 소농직불금 등 대상과 금액에 제약이 있으며 공익성 확보라는 당초 취지에도 맞지 않는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연차적 예산 확대 계획 수립 △재원확보를 위한 (가칭)농업보호세 신설 △소농직불금 단가 대폭 인상 △농가 호당 평균 경지면적 1.48ha로 상향 △선택형 직불제에 대한 지원 확대 개편 △기후변화 대응과 적정기술 관련 직불제 추가 △가족농과 소농의 경축순환농업직불 지원 추가 △농생명 다양성 보존 관련 직불제 추가 △무농약 농산물에 대한 지급 제한 규정 폐지 등을 포함해야 한다고 밝혔다.

정한길 가톨릭농민회장은 “공익형 직불제로의 농정 전환은 환영하지만 이번 입법예고를 통해 시행령과 시행규칙 등을 검토한 결과 좀 더 구체적이고, 실천적이어야 한다는 의견을 제출하게 됐다”며 “농업·농촌의 기반인 소농과 가족농이 안심하고 농사지을 수 있도록 소득을 안정시키고, 자연과 환경을 보전해 농촌의 공익적 가치를 높이기 위해 정부는 농업계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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