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수축산신문=김동호 기자] 

해양수산부는 코로나19 확산으로 어려움을 겪는 어업인을 지원하고자 어선원재해보험료 납부기한을 3개월 연장해주기로 했다.

이번 조치는 지난달 30일 열린 제3차 비상경제회의에서 저소득층과 일정규모 이하의 중소기업, 소상공인 등의 4대 보험료 납부를 유예하거나 감면하기로 결정한 데 따른 것이다. 이번 조치에 따라 이달부터 6월까지 부과될 약 139억원의 보험료 납부기한이 7~9월까지로 3개월 연장된다.

지원대상은 수산정책보험 중 사회보험 종류인 어선원 재해보상보험 가입자로 지난달까지 해당 보험에 가입한 1만4614척의 어선소유자가 이에 해당된다. 이 보험은 선박에 승선하는 어선원의 생명·신체 등을 보호하는 인적보험으로서 3톤 이상 어선 소유자는 당연가입 대상이 된다. 지원을 받고자 하는 어선소유자는 다음달 15일까지 신분증을 지참해 처음 가입한 수협 회원조합이나 영업점을 방문·신청하면 된다.

이경규 해수부 수산정책관은 “어선원 재해보상보험 보험료 납부기한 연장 조치가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어업인의 경영부담을 조금이나마 완화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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