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수축산신문=이한태 기자] 

이번 제21대 총선 선거구 획정이 인구밀도가 낮은 농·산·어촌지역의 지역 대표성을 약화시켰다는 지적이다.

김종갑·허석재 국회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은 최근 ‘제21대 총선 선거구 획정의 특징과 개선과제’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밝히고, 선거구 획정에 있어 인구기준 외에 면적기준을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이번 선거구 획정은 현행 지역구 의석수 안에서 선거구의 변동을 최소화했지만 고질적인 선거구 획정 지연문제, 지역 대표성 약화, 인구범위 설정의 자의성 등의 문제점을 드러냈다. 특히 인구밀도가 낮은 농·산·어촌 지역에서 4~5개 시·군을 합쳐서 하나의 선거구를 구성하는 거대선거구는 지역의 대표성을 크게 약화시킬 수 있는 만큼 개선이 요구된다.

실제 이번 선거구 획정에서는 동해시·태백시·삼척시·정선군 선거구(2891㎢), 속초시·인제시·고성군·양양군 선거구(3042㎢), 홍천군·횡성군·영월군·평창군 선거구(5409㎢), 순천시·광양시·곡성군·구례군 갑·을 선거구(2364㎢), 영주시·양양군·봉화군·울진군 선거구(3678㎢), 군위군·의성군·청송군·영덕군 선거구(3376㎢)는 49개 선거구가 있는 서울 전체 면적(605㎢)보다 적게는 3.9배에서 최대 8.9배나 넓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김 조사관과 허 조사관은 영국, 덴마크, 노르웨이, 캐나다 등과 같이 선거구 획정에 있어 인구기준 외에 면적 기준을 도입하는 방안을 고려해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영국의 경우 선거구 획정에서 선거구의 크기가 1200㎢를 초과하는 경우 인구기준 적용의 예외로 하고, 최대 1300㎢를 넘지 않도록 하고 있다. 캐나다는 인구밀도가 낮은 선거구의 인구편차기준 ±25% 적용에서 예외로 하고 있다.

김 조사관과 허 조사과는 “선거구 획정에서 인구수는 투표가치의 평등원칙과 직결되는 중요한 기준이지만 인구수라는 일면적인 기준 적용으로는 상대적으로 도시지역에 비해 농·산·어촌의 지역 대표성이 상대적으로 약화되는 문제를 피하기 어렵다”며 “이 문제에 대한 해법으로 영국, 덴마크, 노르웨이, 캐나다 등의 국가처럼 면적을 선거구 획정에 반영하는 방식을 전향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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