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수축산신문=박유신 기자] 

농림축산식품부는 먹거리와 관련한 지역의 다양한 사회적 활동을 발굴·육성하기 위해 오는 29일까지 ‘로컬푸드 기반 사회적 모델 발굴·지원 사업’ 신청을 접수하기로 했다.

사업 신청은 로컬푸드, 지역 푸드플랜과 관련된 사회적 활동(사업)을 하고 있는 마을공동체, 사회적농장, 사회적경제조직, 시민사회 단체 등을 대상으로 로컬푸드·직거래종합정보시스템인 ‘바로정보’(baroinfo.com)를 통해 가능하다. 1차 서류평가와 2차 발표평가를 통해 다음달 말에 최종 지원대상자를 선정할 예정이다.

우수사례로 선정된 사업자에게는 2000만~5000만원 상당의 사업경비를 지원하며, 사업 홍보와 전문가 상담(컨설팅) 등의 지원도 이뤄진다.

특히 올해부터는 참여단체들 간 상호교류 프로그램도 운영, 상호 벤치마킹을 통한 사업의 시너지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한편 농식품부는 사업 첫해인 지난해 우수(직접)활동, 신규사업모델, 시민활동지원 등 3개 분야에서 총 18개 사회적 조직의 우수사례를 선정·지원한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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