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종자원 동부지원

[농수축산신문=정진규 기자] 

생산 판매업체 대상 경로 추적

1년 이하 징역·1000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

 

국립종자원 동부지원(지원장 최근진)은 최근 봄철 영농기를 맞아 강원·경기지역 내 불법 종자와 묘의 유통을 차단하기 위해 유통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상반기 유통조사에서는 식량·채소의 종자, 과수묘목, 영양체와 육묘 등의 생산·판매업체를 대상으로 유통실태와 경로 등을 추적해 종자·묘의 불법 유통 여부를 조사할 예정이다. 특히 오픈마켓·블로그 등 전자상거래를 통한 종자와 묘의 유통에 대해서는 상시 사이버 유통 모니터링을 실시 중이다.

주요 조사 내용은 종자·육묘업 등록 여부와 품종의 품종보호등록, 생산·판매 신고 여부, 보증·품질표시 여부 등이다. 종자산업법에 따라 등록하지 않고 종자·육묘업을 한 자, 품종의 생산·수입 판매신고를 하지 않고 판매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 종자를 생산해 품질표시를 하지 아니하고 판매한 경우에는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참고로 지난 1월 30일부터 실시 중인 씨감자유통조사를 통해 2개 업체가 적발돼 해당 업체에 대한 사법처리가 진행되고 있으며 추가로 불법 판매가 의심되는 1개 업체에 대해서는 추적 조사 중이다.

한편 국립종자원 동부지원은 신규 종자·육묘업 등록업체와 등록을 준비 중인 업체를 대상으로 종자 관련 규정과 제도 소개를 위해 ‘찾아가는 맞춤형 교육’을 실시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종자·육묘업 등록과 생산·수입 판매신고, 품질표시 등 종자유통제도 전반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규정을 숙지하지 못해 법을 위반하는 행위를 미연에 방지하겠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불법·불량 종자와 묘의 유통으로 인한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소비자는 반드시 보증과 품질표시 여부 등을 확인한 후 구입할 것을 당부했다.

불법 종자와 묘의 유통이 의심되거나 종자유통과 관련한 제도에 대한 교육이 필요한 경우 국립종자원 동부지원(033-336-6242)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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