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병선 한국산불방지기술협회 전남지회장(임학 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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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병선 한국산불방지기술협회 전남지회장(임학 박사)

봄철은 건조한 날씨와 강풍으로 산불 발생 가능성이 높고 대형 산불로 확산될 우려가 많은 시기이다. 산불위험 경계경보가 발령되고 있는 시기에 국무총리도 현장을 점검하고 있다. 이는 지난해 이 시기에 강릉 삼척에서 발생한 산불의 피해를 상기시킨다.

산불은 해마다 500여건 이상 발생해 매우 큰 피해를 입힌다. 그 발생 원인자를 검거하기 위해 많은 사람들이 부단히 노력하고 있으나 국민들의 협조 없이는 매우 어렵다. 2009년부터 2018년간 발생한 산불의 원인을 보면 432건 중 입산자실화 156건(36%), 논·밭두렁 소각 73건(17%), 쓰레기소각 60건(14%), 담뱃불실화 19건(4%), 성묘객실화 17건(4%), 어린이불장난 3건(1%), 건축문화재 16건(4%), 기타 88건(20%)이다.

이러한 심각한 문제를 해결하는 해결사로서 2005년에 처음으로 국제적으로 공인된 산불 감식 전문가가 탄생한 후 산림청은 매년 훈련교육을 통해 전문가를 양성하고 있다. 또한 2015년에 한국산불방지기술협회를 설립하고 산불감식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고 있다. 산불감식 업무는 방화범의 특징과 방화심리 등을 규명하는 기초 조사와 최초 신고자와 목격자, 인근주택거주자, 산불진화 출동자 등의 타문조사, 산불방향 지표에 의한 추적조사로부터 시작한다. 특히 주변여건과 기상 조건 등 전반적 조사를 펼친다. 산불은 전문적인 산불조사와 감식, 철저한 탐문수사로 증거물과 증인 확보 후 피의자 자백과 진술을 받아 방화범을 검거하는데 목적이 있다.

산림청에서는 과학적인 사실에 기반 한 산불원인 조사 결과를 토대로 가해자를 검거하는 산불방지기술협회 중심으로 산불전문조사반을 구성해 각 자자체별로 운영하고 있다. 산불전문조사원은 화재 현장 주변에서 발견된 깡통이나 돌, 나무, 풀 등이 불에 탄 흔적을 보고 화재가 발생한 지역과 화재의 진행 방향을 조사한다. 현장전문가들은 과학적이고 체계적인 증거자료를 확보해 발화점을 확보하고 발생원인을 추론한다. 다만 최초 목격자의 진술과 현장보존이 가장 중요한데 이러한 현장이 진화과정에서 훼손이 돼 있을 경우 조사에 어려움에 봉착하기도 한다.

산불은 대부분 모두 방심과 부주의에서 비롯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사전예방 교육으로 예방에 대한 관심이 있었다면 산불은 대부분 막을 수가 있다’는 것이 감식전문가들의 견해이다. 한국산불방지기술협회에서는 주민, 학생, 모든 국민을 대상으로 예방교육을 실시하고 감시원, 산불진화대원 등 기본·전문교육을 관련법령 기준에 따라 매년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이처럼 객관적이고 공정한, 신뢰성을 확보한 조사결과와 교육을 통해 산불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할 수 있다. 또한 정밀한 산불 조사감식과 철저한 수사로 실화와 방화 등을 일으킨 산불가해자는 반드시 검거한다.

산림청에서는 산림보호법에 따라 산불 가해자는 강력하게 처벌하고 있다. 산불 실화는 과실이라 하더라도 산림보호법에 따라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또한 산림으로부터 100m 이내에서 허가를 받지 않고 불을 피운 경우에는 최소 30만원 이상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형사처벌과 별개로 민법 750조에 따라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도 있다는 것을 반드시 명심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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