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수축산신문=김동호 기자]

해양수산부는 ‘해양수산 신기술 인증제도’를 통한 신기술 개발과 시장 진출을 활성화하기 위해 공공부문의 신기술 직접 활용 확대, 홍보 및 판로개척, 사업화 후속지원 강화 등 다양한 방안을 추진한다.

해수부가 인증제도의 실효성과 개선점을 발굴하기 위해 인증을 받은 업·단체를 대상으로 기술사업화 진행 현황과 애로사항 등을 전수조사한 결과 인증업체의 80%가 제품화·사업단계에 이르렀다.

신기술의 상용화와 신기술 적용제품의 시장 진출을 위해서는 공공기관의 신기술 직접 활용(44%)이 가장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홍보·판로 개척 지원(31%), R&D 후속지원(6%) 등도 중요한 것으로 꼽혔다. 해수부는 이같은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인증을 받은 기술에 대한 후속지원을 강화하기로 했다.

먼저 올해 상반기 중 ‘신기술 적용 제품 확인 제도’를 도입, 해당 제품이 우수조달물품으로 지정되도록 추진하고 인증받은 기업 간 원활한 정보 공유가 이뤄질 수 있도록 별도의 창구를 개설한다. 또한 해양수산 창업투자 지원사업의 컨설팅 프로그램을 통해 사업모델 수립, 국내외 시장 조사를 지원하며 해양모태펀드 운용사 등 민간 투자사를 대상으로 한 투자유치설명(IR) 기회도 우선적으로 제공해 원활한 투자금 유치가 가능하도록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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