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수축산신문=김동호 기자] 

한국수산자원공단이 공단 세무처리과정상의 문제점을 인지하고도 이를 바로잡지 않아 거액의 가산세를 낼 처지에 놓였다.

수산자원공단은 지난해 실시된 국세청의 세무조사 결과 세금과 가산세가 43억원이 부과된 바 있다. 지자체로부터 수탁한 사업을 수익사업으로 보지 않아 이에 대한 세금 신고를 제대로 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에 공단은 공단 설립 초기에 회계업무를 담당한 직원 A씨를 비롯한 직원들 다수에 대해 해임 등 징계를 내렸다.

문제는 공단이 세무처리과정상의 문제점을 사전에 인지하고도 이에 대해 아무런 개선조치를 취하지 않아 문제를 오히려 키웠다는 점이다. 한국수산자원공단 발주로 2016년 한울회계법인이 실시한 세무진단 보고서에는 지자체와의 위탁 또는 대행계약에서 간접비 명목으로 수령하는 금액은 실질적으로 대가로 볼 수 있어 이와 관련된 사업은 수익사업으로 볼 수 있다고 명시돼있다.

2016년 실시한 세무진단에서 지자체와 체결한 위탁 또는 대행계약이 과세대상임이 파악됐지만 공단은 아무런 개선조치도 취하지 않았다. 가산세는 세금 미납기간에 따라 증가하는 구조를 가지고 있다. 공단에 따르면 지난해 실시된 세무조사는 2013~2017세무연도가 조사대상이었으며 부과된 세금 43억원 중에 35억7700만원 가량이 가산세였다.

2016년 세무진단을 통해 드러난 문제점을 즉시 개선했었다면 미납기간이 현저하게 줄어드는데다 자진신고를 통해 가산세를 줄일 수 있었던 셈이다. 더불어 2016~2017년도에는 세금문제가 발생하지 않아 불필요한 가산세가 발생하지 않을 수 있었다.

공단의 한 관계자는 “세무진단에서 인지한 문제점을 즉시 개선했더라면 지금처럼 거액의 가산세를 부과받는 일은 없었을 것”이라며 아쉬움을 표했다.

한편 수산자원공단은 부과된 43억원의 세금 중 26억원에 대해 조세불복심판을 청구했으나 기각, 26억원 가량의 세금이 전부 확정됐다. 공단은 이와 관련한 행정소송을 검토 중이며 이달 중 이사회를 거쳐 소송여부를 확정한다는 계획이다.

저작권자 © 농수축산신문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