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부

[농수축산신문=박유신 기자] 

범부처가 추진중인 규제의 포괄적 네거티브화에 맞춰 농림축산식품부도 농식품분야에서 개선이 필요한 규제 16건을 발굴, 조속히 정비하기로 했다.

이들 규제중 개선된 사항으로는 농산물 포장재 규격과 포장 방법 다양화, 유통·판매가 가능한 곤충 규격의 네거티브화, 농산물 검정기관의 의무 장비 유연화, 농림축산식품 펀드 투자 대상 확대 등이 있다. 이외에도 농·축협의 조합원이 될 수 있는 범위에 곤충 농가를 포함하도록 확대하고, 수의사·약사 등으로 제한돼 있는 동물용 의약외품 제조업 허가 요건을 일정기간 관련 분야의 경력을 보유한 모든 이공계 학과 전공자로 넓히기 위해 관련 규정 정비를 추진 중이다.

농식품부는 올 한해 식품 벤처·창업, 농업생명자원 분야 등을 중심으로 관련 규제의 포괄적 네거티브화를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그 일환으로 농식품 벤처·창업 지원기관 지정요건에서 조직·인력·시설 등을 정할 때 현장의 요구사항과 변화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그 요건을 포괄적으로 정했다. 또 농업생명자원 관리를 위한 책임기관 지정도 기존에는 농촌진흥청, 산림청, 농림축산검역본부의 소속기관으로 제한하고 있었으나 전문적인 인력과 기술 등을 갖춘 공공기관도 지정할 수 있도록 범위를 확대했다.

임영조 농식품부 규제개혁법무담당관은 “앞으로 새로운 규제를 도입하는 입법 단계부터 포괄적 네거티브 방식 도입을 보다 적극적으로 시도함으로써 규제혁신이 농식품 관련 분야 전반으로 보다 빠르게 확산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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