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수축산신문=박유신 기자] 

정부가 코로나19의 장기화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식품 연구현장 지원에 나선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 14일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한 농식품 연구현장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방안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그 일환으로 신규과제 연구협약의 경우 비대면으로 추진해 코로나19 감염차단을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를 지속적 이행하고 2회로 나눠 지급하던 신규과제 연구개발비를 1회 전액 지급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올 하반기 지급예정이 있던 연구개발비 253억원이 상반기 조기집행된다.

또 중소기업, 농업회사법인, 영농조합법인 등 참여기업이 연구참여에 대한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참여기업 연구개발비 중 10% 이상인 현금부담금을 현물로 대체 가능하도록 연말까지 한시적으로 기준을 완화했다.

농식품부는 앞서 현재 진행 중인 연구과제에 대한 조치로 발표평가로 진행하는 연구과제의 최종평가를 비대면으로 추진했으며, 연구에 차질이 발생시 협약변경과 연구기간 연장 등의 조치를 내렸다. 이와 함께 감염병 대처·예방을 위한 비용 집행과 기업·대학 재택근무로 행정처리가 원활하지 않은 경우 사후처리를 허용한바 있다.

김상경 농식품부 과학기술정책과장은 “코로나19가 전세계에 확산되고 있는 지금 감염차단을 최우선으로 고려하고 농식품 연구현장의 피해를 최소화해 당초 계획했던 연구성과가 창출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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