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수축산신문=서정학 기자]

농림식품기술기획평가원은 최근 코로나19로 인해 농림축산식품 연구개발사업이 차질이 빚어지지 않도록 연구현장 지원을 강화했다.

농기평은 최근 정부의 코로나19 지침인 ‘사회적 거리두기’ 일환으로 발표평가로 진행하는 신규과제의 선정 평가를 비대면 평가로 전면 전환해 사업 일정의 차질이 없도록 하고 있다. 앞으로도 농기평은 신규과제 연구협약 등을 비대면으로 추진하면서 2회로 나눠 지급하던 신규과제 연구개발비를 1회 전액 지급, 상반기에 예산을 조기 집행할 방침이다.

또한 중소기업 이하 규모의 참여기업의 연구참여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신규과제의 참여기업 연구개발비 중 현금부담금을 현물로 대체 가능하도록 기준을 완화했다.

오병석 원장은 “농기평의 조치로 농식품 연구개발을 수행하는 연구현장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향후 코로나19와 같이 국가적 재난이 발생하더라도 연구현장의 피해와 연구에 대한 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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