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PLS 연착륙 위해
잠정 잔류허용기준을
정식 기준으로 전환 내용 포함
농산물 생산·수입 차질 없도록
현장 애로사항 개선해 나갈 것

[농수축산신문=이한태·박현렬 기자] 

트리티코나졸, 이미녹타딘 등 작물보호제(농약) 117종에 대한 잔류허용기준이 신설·개정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국민에게 안전한 식품을 공급하기 위해 국내외에서 사용되는 농약에 대한 잔류허용기준(MRL)과 시험법을 신설, 개정한다며 지난 20일 ‘식품의 기준 및 규격 일부개정고시(안)’을 행정예고 했다.

이번 고시(안)에는 농약관리법에 따른 등록(예정) 농약, 수입 농산물에 잔류허용기준 설정 신청 등에 따라 트리티코나졸, 이미녹타딘 등 117개 농약에 대한 잔류허용기준 신설과 개정 내용이 담겼다. 특히 PLS(농약허용기준강화제도) 연착륙을 위해 운영 중인 잠정 잔류허용기준을 정식 기준으로 전환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새롭게 잔류허용기준이 신설되는 농약은 △트리티코나졸(살균제) △옥시테트라사이클린(살균제) △플로메토퀸(살충제) 등 3종이다.

잠정 잔류허용기준을 정식 기준으로 전환하는 등 적용 대상 농산물이 확대되는 농약은 △이미녹타딘 △글리포세이트 △델타메트린 △디메토에이트 △디클로르보스 △디페노코나졸 △마이클로뷰타닐 △메토밀 △베나락실 △뷰프로페진 △비펜트린 △사이할로트린 △에토펜프록스 △에토프로포스 △엔드린 △오메토에이트 △이미다클로프리드 △이프로디온 △카두사포스 △카벤다짐 △카탑 △테부코나졸 △터부포스 △펜디메탈린 △펜토에이트 △펜프로파트린 △포레이트 △폭심 △프로파모카브 △프로피코나졸 △피페로닐부톡사이드 △헥사코나졸 △클로르페나피르 △테부페노자이드 △테플루벤주론 △페노뷰카브 △디메토모르프 △사이프로디닐 △아세타미프리드 △아족시스트로빈 △크레속심메틸 △클로르플루아주론 △펜사이큐론 △포스티아제이트 △피리프록시펜 △피메트로진 △플루디옥소닐 △플루아지남 △루페뉴론 △스피노사드 △아바멕틴 △에마멕틴 벤조에이트 △에톡사졸 △파목사돈 △밀베멕틴 △에트리디아졸 △인독사카브 △티플루자마이드 △펜헥사미드 △보스칼리드 △비페나제이트 △사이아조파미드 △아세퀴노실 △클로티아니딘 △테부피림포스 △티아클로프리드 △피라클로스트로빈 △노발루론 △메톡시페노자이드 △메트코나졸 △디티오카바메이트 △테플루트린 △벤티아발리카브아이소프로필 △스피로메시펜 △피리달릴 △사이플루페나미드 △플로니카미드 △만디프로파미드 △메트알데하이드 △플루오피콜라이드 △사이플루메토펜 △메타플루미존 △메트라페논 △사이에노피라펜 △스피네토람 △옥솔린산 △클로란트라닐리프롤 △펜티오피라드 △피리플루퀴나존 △플루오피람 △설폭사플로르 △아이소피라잠 △사이안트라닐리프롤 △펜피라자민 △플루티아닐 △플룩사피록사드 △피리오페논 △스피로테트라맷 △피리벤카브 △플루피라디퓨론 △발리페날레이트 △아이소페타미드 △만데스트로빈 △옥사티아피프롤린 △사이클라닐리프롤 △피카뷰트라족스 △플룩사메타마이드 △티아페나실 △테트라닐리프롤 △클로피랄리드 △퀴녹시펜 △플루티아셋-메틸 △발리다마이신에이 △메타자클로르 등 114종이다.

이번에 적용대상이 확대된 경우는 대체로 점정기준과 비교해 비슷하거나 완화된 수준이다.

자세한 내용은 식약처 홈페이지(mfds.go.kr>법령·자료>법령정보>입법/행정예고)에서 확인할 수 있다.

식약처 관계자는 “앞으로도 안전한 농산물만 유통될 수 있도록 안전관리를 강화하는 한편 농산물 생산과 수입에 있어서도 PLS 적용에 어려움이 없도록 관계 부처와 함께 현장 애로사항을 개선해나갈 예정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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