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복적 수행 교육인 만큼 과정 투명하고 체계적으로 관리해야

[농수축산신문=김동호 기자] 

한국수산자원공단이 공공기관 경영평가를 위해 ‘교육수당’, ‘심사수당’이라는 편법으로 사실상의 컨설팅을 받아온 것으로 나타났다.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한국수산자원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공단은 2015년 A컨설팅 업체의 대표컨설턴트 등 2명에게 총 4275만원의 교육수당, 모의실사위원 수당 등을 지급했다. 또한 2018년에도 해당업체의 대표컨설턴트에게 3600만원, 소속 컨설턴트에게 1000만원을 교육수당으로 지급했다. 경영평가를 위해 수차례에 실시된 교육에 따라 지급된 금액의 총액이라는 것이 공단 측의 설명이다.

공단이 컨설팅 업체 소속의 컨설턴트들에게 고액의 수당을 지급한 것은 쪼개기 계약의 또다른 형태로 비춰질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해당 컨설턴트들에게 지급된 강연료는 모두 전년도 경영실적 보고서 작성이라는 목표 하에 반복적으로 수행되는 교육인만큼 컨설팅계약을 체결, 모든 과정을 투명하고 체계적으로 관리해야 한다는 것이다.

컨설팅 업체 측으로 지급된 강연료의 지급액 또한 논란거리다. 2017년 2월까지 적용된 수산자원공단의 ‘회의수당 등 제수수료 지급규칙’에 따르면 직장교육의 강사료는 회당 50만~100만원 이내, 시간당 20만~30만원 이내로 규정하고 있다. 2017년 2월 이후에도 일부 조정은 있지만 지급할 수 있는 강연료는 대동소이한 수준이었다. 하지만 해당 컨설턴트들에게 지급된 강연료는 이같은 규정을 크게 넘어섰다.

물론 ‘지급 기준액으로 그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판단되거나 단순한 역무인 경우 이사장의 승인을 얻어 그 지급액을 조정할 수 있다’는 단서조항이 있기는 하지만 계약을 체결하는 대신 수천만원의 강연료를 지급하는 형태로 컨설팅을 받는 것은 일반적이 않다는 게 해양수산부 산하 공공기관 관계자들의 전언이다. 특히 당시 적용된 규칙에는 정부기관의 차관이상, 대학의 총장이나 학장급, 연구기관장 또는 이에 준하는 인사 등에 지급되는 사례비가 국내행사의 경우 일당 기준 40만원이었으며 2017년 2월 이후에도 장관급 이상은 회당 50만원 이내, 차관급(공공기관장) 회당 40만원 이내였다. 이를 감안하면 강연료가 과도하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수산자원공단의 한 관계자는 “경영평가 분야에서 해당 업체의 역량이 뛰어난 편인데다 공단 관계자들과 특별한 관계가 있는 곳이 아니기에 일감을 몰아주거나 그런 것은 아니다”며 “다만 지급되는 강연료의 규모가 적지 않은 만큼 정식으로 계약을 체결하고 컨설팅을 진행했다면 하는 아쉬움은 있다”고 말했다.

최창원 한국수산자원공단 사회가치혁신팀장은 “경영평가에 있어 공단의 부족한 역량을 강화하고자 외부 전문가를 초빙해 교육을 했던 것”이라며 “앞으로는 내부 인력의 전문성을 강화해 경영평가에 대응하도록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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