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수축산신문=박유신 기자] 

농림축산식품부는 올 한해 규제 입증요청제 도입 등을 통해 범부처가 추진중인 ‘규제 정부입증책임제’의 대상을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

규제 정부입증책임제는 기업이나 개인이 정부를 상대로 규제 폐지의 필요성을 입증하는 것이 아니라 정부가 규제 존치의 필요성을 입증하도록 하는 제도다.

정부는 지난 9일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를 열고 ‘규제 정부입증책임제 추진성과와 향후 추진계획’을 심의·확정했다.

이에 농식품부는 올해 입증책임제의 내실화와 확산을 위해 입증 대상 소관 법령을 11개 분야로 분류해 국민생활, 신산업, 지역개발 분야 등 핵심분야 중심으로 내년까지 정비를 완료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국민과 기업이 규제 입증을 요청할 수 있는 ‘규제 입증요청제’를 도입하고 이해관계자의 참여를 보장하는 등의 제도 내실화도 꾀한다는 방침이다.

임영조 농식품부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과장은 “정부입증책임제 운영을 통해 규제의 내용과 존치 필요성을 수요자인 국민과 기업의 입장에서 재검토하여 불필요한 규제는 과감히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농식품부는 지난해 국민생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는 행정규칙 282건과 건의과제 101건을 검토, 행정규칙 68건, 건의과제 32건을 개선한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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