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수축산신문=김동호 기자] 

한국수산자원공단에서 수의계약을 체결한 후 한 직원이 수의계약을 체결한 업체로 이직하는 사례가 발생, 내부통제기능을 재정비해야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수산자원공단에 따르면 공단은 지난해 12월 전직 직원이 공단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소송에 대응하기 위해 A법무법인과 수의계약을 체결했다. 당시 공단의 감사실장 직무대리로 법무업무를 총괄했던 변호사 B씨는 공단과 A법무법인의 수의계약 체결 이후 공단을 퇴사하고 A법무법인에 입사, 해당 손해배상소송의 소송대리인으로 이름을 올렸다.

더불어 계약과정에서는 공단과 일반적인 계약을 체결할 때 첨부하도록 하는 청렴서약서도 첨부하지 않았다.

공단의 한 관계자는 “업무담당자가 공단과 수의계약을 체결한 업체로 이직해 수의계약을 체결한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어업인이나 국민들의 눈에 어떻게 보일 것인가”라며 “이런 사례가 반복되는 것은 공공기관으로 공단의 이미지를 크게 훼손시킬 수 있는 만큼 이를 제재할 수 있는 통제수단을 마련해야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공단은 변호사수임계약의 경우 표준계약서를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청렴서약서를 첨부하도록 하지 않았으며, 공단을 퇴직한 직원이 다른 회사로 이직하는 것은 제한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박미진 FIRA 경영지원팀 과장은 “청렴서약서가 없더라도 국가계약법 등에 따라 청렴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업체를 제재할 수 있다”며 “당시 법무법인과 계약을 체결할 때는 감사실의 추천을 받아서 계약이 진행됐으며 표준계약서를 사용하지 않았기 때문에 청렴서약서를 첨부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곽경섭 한국수산자원공단 감사실 대리는 “B씨가 퇴사하기 전에 체결된 계약이기 때문에 퇴사 이후에 A법무법인에 입사한 것을 문제삼을 수는 없다”며 “지난 16일 개정된 소송 및 법무규칙에는 법무법인과 수의계약 체결시 제한조항을 마련하고 청렴서약서를 첨부하도록 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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