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수축산신문=박현렬 기자] 

최근 강서농산물도매시장에서 출하대금미지급, 불법거래에 대한 문제가 불거지자 시장 관리 주체인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는 강서시장 공공성·투명성 제고 방안을 마련해 대대적으로 홍보하고 있다. 가락동농수산물도매시장, 강서도매시장의 개장부터 시장을 관리해 온 서울시공사가 시장 내 불법행위가 만연돼 있음에도 단속이 어렵다는 이유로 방치한 것이 결국 출하자 피해로 이어졌다.

지난해 불법거래신고센터를 만들어 시장 내 불법거래를 근절시키겠다고 밝혔지만 성과는 미미하다. 아직까지도 중도매인과 시장도매인 간 거래 의혹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지만 내부자 고발을 기대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과거 가락시장의 불법전대 의혹을 제기했을 때도 단속이 어렵고 명확한 증거 없이는 당사자를 조사할 수 없다는 입장을 들은 바 있다. 이번에 마련한 강서시장 공공성·투명성 제고 방안의 내용에는 법령 및 제도 개선을 위해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과 서울시 조례 개정이 필요하다는 내용이 있다.

이 얘기가 농안법과 조례가 마련돼 있지 않아 그동안 관리를 제대로 하지 못했다는 핑계로 들리는 이유는 무엇 때문일까? 영업실태 특별조사, 시설물 관리 공공성 강화, 거래신고 시스템 개선, 법령과 제도개선, 출하자 대상 홍보 강화, 유통인 의식 개선 등의 대책이 지금 혼란스러운 시장 분위기를 가라앉히기 위한 보여주기식의 방편이 아니라 이를 토대로 서울시공사가 시장을 제대로 관리하겠다는 의사 표현이길 바란다. 그렇지 않다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는 서울시공사의 존재이유와 근본적인 역할에 대한 의구심은 사라지지 않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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