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법규 준수사항 상시점검
축산환경·지도·점검조사 등
업무 영역 확대

[농수축산신문=홍정민 기자] 

축산환경관리원(이하 관리원)은 농림축산식품부가 지난 22일 축산환경관리원을 축산환경 개선 전담기관으로 지정 고시했다고 밝혔다.

이에 관리원은 축산법 제42조의 2와 3에 따라 축산환경 개선계획 수립 지원 등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게 됐다.

관리원은 축산환경 지도·점검, 축산환경 조사, 축산환경 개선을 위한 종사자 교육과 컨설팅, 축산환경 개선기술 개발·보급, 축산환경 개선 전문인력 양성, 축산법 제42조의 2에 따른 축산환경 개선계획 수립 지원, 축산환경 관련 ICT(정보통신기술) 기계·장비 설치와 운영, 축산환경 관련 정보수집·통계처리 등을 위한 시스템 구축과 운영, 축산환경개선 자재, 시설, 장비·기계 등의 검사 업무 등 한층 확대된 영역의 업무를 수행할 예정이다.

관리원은 2015년 5월 설립 이후 가축분뇨 처리, 축산냄새 등 축산환경에 당면한 문제를 해결하고자 교육·홍보·컨설팅 등을 중심으로 지원 역할을 수행했으며, 이번 지정고시로 축산시설 현장 지도·점검도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이영희 관리원장은 “관리원의 역할 확대에 따라 효율적으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축산관련 법규와 준수사항 등을 상시점검하고, 농식품부·환경부와의 긴밀한 협조를 이뤄 차질 없이 업무를 수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저작권자 © 농수축산신문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