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부·식약처
대형 유통업계부터 지도·점검

[농수축산신문=이호동 기자] 

위생적이고 안전한 계란이 공급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하기 위해 신설된 식용란선별포장업 제도가 1년간의 계도기간을 거쳐 전면 시행된다.

농림축산식품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가정에서 소비되는 계란에 대해 의무적으로 식용란선별포장장에서 위생처리를 거치도록 한 식용란선별포장업 제도가 25일부터 본격 시행됨에 따라 일반 소비자가 더욱 안심하고 달걀을 구입할 수 있게 됐다고 최근 밝혔다.

이번 제도는 관련 업계의 시설·설비 구비를 위해 1년간의 계도기간 이후 시행되게 됐으며 제도 시행일 이후부터 식용란선별포장을 통해 달걀을 선별·검란하지 않을 경우 법령에 따라 영업정지 등의 행정처분을 받을 수 있다.

다만 관계 부처는 코로나19로 선별포장 설비의 설치가 일부 불가피하게 지연되고 있는 점 등을 고려, 우선 대형 유통업계부터 지도·점검해 안정적인 제도 시행을 유도할 방침이다.

한편 산란계 농가의 준비 미흡 등을 이유로 식용란선별포장업 제도의 계도 기간 연장을 요구하며 관계 부처와 지속적인 협의를 진행해 온 대한양계협회의 관계자는 “정부의 발표에 따라 제도 이행 준비가 미흡한 농가들에 대한 단속은 당분간 진행되지 않을 것으로 본다”며 “관계 부처와 지속적인 협의를 거쳐 산란계 업계의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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