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직불제 시행, 농정개혁의 첫 걸음
'사람과 환경 중심' 농정 패러다임 전환
공익직불제 연착륙 위해 교육·홍보…농업인 이해 제고 주력

[농수축산신문=박유신 기자] 

다음달 1일부터 농업농촌공익직불제(이하 공익직불제)가 시행된다. 농업소득의 보전에 관한 법률(이하 공익직불법) 제정부터 시행방안 마련까지 그 논의 과정에서 수 많은 난관을 극복하고 마침내 ‘농정개혁의 출발점’이라 칭하는 공익직불제가 본격적인 시행을 앞두고 있다.

농업계의 오랜 숙원이자 문재인 정부의 대표 농정공약이기도한 공익직불제를 진두지휘한 박수진 농림축산식품부 식량정책관으로부터 그 의미와 추진방향을 들어봤다.
 
Q> 5월 1일 공익직불제 시행을 앞두고 있다. 그 의미와 소감은.

“그동안 농업계의 숙원이었던 공익직불법이 지난해 12월 제정돼 다음달 1일 시행을 앞두고 있다. 그동안 공익직불제 도입을 위해 함께 노력해주신 전국의 농업인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 특히 공익직불법이 통과된 이후 올해 1월부터 약 4개월간의 짧은 시간에도 불구하고 공익직불제 세부이행방안 마련을 위해 직불제 개편 협의회 등을 통해 적극 협조해 준 농업인단체, 소비자단체, 지자체 관계자들에게도 감사의 인사를 전한다.

올해부터 시행되는 공익직불제는 ‘사람과 환경 중심의 농정’으로 패러다임을 전환하는 첫걸음이라는데 그 의미가 있다. 경작면적이 0.5ha 이하인 농가에 대해서는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면적에 관계없이 농가당 120만원을 지급하는 소농직불금을 도입하고, 경영규모가 작을수록 높은 단가를 적용함으로써 중소농에 대한 배려를 확대한다는 의미가 있다. 이를 통해 우리나라 농업인의 대다수를 차지하는 중·소규모 농가의 소득안정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

또한 그동안 쌀에 집중돼 온 직불금을 다양한 품목으로 확대하면서 쌀 중심의 생산체계를 개편하는 한편 국제법상 감축의무가 없는 ‘생산 비연계 허용보조’로써 농업인들이 안정적으로 직불금을 수령할 수 있다. 직불금 지급수준이 높아지는 한편 국민이 기대하는 농업·농촌의 공익적 기능을 제고해 모두가 공감하는 농정을 실현해 나가는 첫걸음이 될 것이다.”

Q> 시행 첫해인 올해 중점적으로 추진할 사항은. 

“공익직불제가 올해 첫 시행인 만큼, 제도의 안정적인 정착에 주력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농가단위로 지급되는 소농직불금이 처음 도입되면서 지급 요건이 복잡해지고, 면적직불금도 구간별 지급단가가 다양해지며, 농업인들의 준수사항 역시 기존 3개에서 17개로 확대된다. 제도가 크게 변한 만큼 공익직불제에 대한 이해가 우선돼야 한다. 따라서 농식품부는 농업인들이 보다 쉽게 공익직불제를 이해할 수 있도록 리플렛·동영상 등 교육·홍보 자료를 제작·배포했다. 이후에도 직불금 수령까지 단계별로 필요한 자료를 적기에 마련해 농업인들이 제도를 잘 이해할 수 있도록 하겠다.

또한 직불금 신청·접수부터 이행점검, 연말에 직불금 지급까지 현장에서 차질없이 이뤄지도록 시스템 구축·운영, 지자체와 유관기관의 준비·운용 현황 등을 지속 확인·점검해 나갈 계획이다.

특히, 코로나19 상황과 관련해 지자체와 협의해 신청접수 시 방역지침을 준수토록 안내해 농업인 등의 안전에 차질이 없도록 할 계획이다.”

Q> 부정수급에 대한 우려가 크다. 대책이 있다면. 

“실제로 농사를 짓는 농업인에게 직불금이 지급되도록 부정수급 여부를 사전점검 가능한 방식으로 전환하고, 각 단계별(신청·점검·사후관리) 관리를 강화할 계획이다.

직불금 신청시 보조사업 이력DB를 비교해 필지별로 신청자와 경작자의 일치 여부를 시스템상에서 확인하고, 정보가 일치하지 않으면 신청자가 경작사실확인서·임대차계약서를 제출 등 소명하도록 해 직불금 부정수급 가능성을 선제적으로 점검하겠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을 관리기관으로 지정해 집행·이행점검과 사후관리를 전담하도록 하고, 현장점검 인력 확충과 특별사법경찰관리제 도입을 추진하는 등 직불제 이행점검을 강화하는 한편, 부정수급 시 처벌을 강화하고, 부정수급 신고 포상금을 상향 조정하는 등 사후관리도 강화하겠다."

Q> 올해 책정된 2조4000억원의 예산만으로는 제도의 목적을 달성하기 힘들다는 의견이 있다. 향후 예산 확보방안은.

“공익직불제 관련 예산규모는 그간 쌀 직불제의 소득안정 역할과 그에 따른 농업인들의 기대, 과거 지급실적 등을 반영해 2조4000억원으로 결정됐다. 이와 함께 ‘공익직불법’에 따라 지급대상 농지와 농업인 등의 요건이 규정됐고 이를 고려해 소농직불금·면적직불금 지급단가를 산출했다.

올해 첫 시행되는 공익직불제의 정착을 위해 예산의 범위 하에서 안정적으로 운영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장기적으로는 다양한 환경·생태·공동체 관련 활동을 설계해 이와 연계된 선택직불제를 발전시켜 나갈 필요가 있으며, 이를 위해 관계부처와 농업인단체, 지자체 등과 긴밀하게 협의하겠다.”

Q> 농업인들에게 전하고 싶은 말씀이 있다면.

"다음달 1일 공익직불제 시행을 앞두고 있다. 제도가 개편돼 초기에는 낯설고 어려울 수 있으며, 확대된 준수사항에 대한 이해도 필요할 것이다. 하지만 다함께 이뤄낸 공익직불제가 그 가치를 인정받고 농업·농촌에 뿌리를 내리기 위해서는 농업인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하다.

특히 직불금 규모가 커진 만큼, 부당수령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적지 않다. 실제로 경작한 농업인분들이 직불금을 수령할 수 있도록 정부, 지자체뿐만 아니라 농업인들도 현장에서 함께 노력해 주길 바란다.

또한 공익직불제라는 제도의 취지에 걸맞게 운영되기 위해서는 농업인들이 준수사항을 잘 실천하는 것도 중요하다. 정부는 준수사항이 기존보다 확대됨에 따라 현장의 여건과 농업인들의 준비기간 등을 감안해 신규 도입되는 일부 준수사항은 그 활동 수준과 위반시 감액수준을 단계적으로 높여나갈 계획이며, 농업인들이 준수사항을 잘 이해하고 이행할 수 있도록 교육과 홍보도 적극 추진하겠다.

올해 공익직불제가 안착돼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농업인 여러분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력을 부탁드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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