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수부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농수축산신문=김동호 기자] 

어선원·어선 재해보험의 보험료 연체금 인하가 추진된다.

해양수산부는 어선원·어선 재해보험의 연체료 최대한도를 연 5.0%로 인하하는 내용 등을 담은 ‘어선원 및 어선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최근 입법예고했다.

기존에 어선원·어선재해보험료는 연 9.6%의 범위에서 연체금이 징수됐다. 개정령안에서는 보험료 납부기한 경과 후 매 1일마다 1500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가산한 연체금을 징수하되 이 경우 체납금액의 2%를 넘지 못하도록 했다. 또 보험가입자가 보험료를 내지 않을 경우 납부기한 후 30일이 지난 날부터 매 1일마다 체납금액의 6000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기존 연체금에 더해 징수하되 연체금은 체납금액의 5%를 넘지 못하도록 했다.

더불어 신용카드를 이용해 보험료를 납부할 수 있도록 하고, 납부대행기관은 납부금액의 1% 범위에서 납부대행 수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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