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수축산신문=농수축산신문 ] 

송윤찬 농업기술실용화재단 기술평가팀장

 

지난 2월 이후, 코로나19 확산이 본격화되면서 대부분의 중소기업들은 영업활동 마비, 매출감소 등으로 인해 자금 유동성 위기에 직면하고 있다. 원활한 자금 조달은 기업의 생존과 직결되는 요인인 만큼, 정부 또한 코로나19 피해기업에 대한 금융지원에 총력을 다 하고 있다. 다만, 정부지원 자금만으로는 사업화에 필요한 소요자금을 충족하기에 한계가 있을 것이다. 이에 자금애로를 해결할 수 있는 또 다른 방법인‘기술금융’을 활용할 수 있다.
 

기술금융이란 우수한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지만 자금력이 부족한 창업 및 성장 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부동산 등의 물적 담보나 보증 없이 기술력 평가를 근거로 자금을 지원하는 것이다. 여기서 얘기하는‘우수한 기술력’은 일반적으로 기술문서라고 할 수 있는 특허권을 통해 입증 및 담보될 수 있다. 
 

대표적인 기술금융에는 IP(Intellectual property, 지식재산) 담보대출이 있다. IP 담보대출이란 문자 그대로 중소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지식재산권인 특허기술을 은행에 담보로 제공하고, 자금을 대출받는 방식이다. 2018년 12월 특허청 및 금융위원회가 발표한‘지식재산(IP) 금융 활성화 종합대책’과 올해 2월에 발족된 특허청의‘지식재산담보 회수지원기구’의 정식 출범을 발판 삼아 올해는 더욱 더 활성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중소기업들이 IP담보대출을 통해 효과적으로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준비요건을 갖추고 있어야 한다. 첫째, 등록된 특허를 보유하고 있어야 한다. 특히 법인기업일 경우 대표자 명의가 아닌 법인 명의로 된 등록 특허권이 필요하다. 대출은 법인에게 하는데, 대표자 개인 명의로 된 특허권을 담보로 설정할 수 없기 때문이다. 만약 대표자 명의로 된 특허를 보유한 법인일 경우, 특허권을 법인으로 양도하는 방안을 고려해 볼 수 있다. 
 

둘째, IP 담보대출의 대상이 되는 특허기술은 단독 소유일수록 유리하다. 소유권자가 둘 이상인 공통특허의 경우, 지분에 대한 담보설정과 담보실행이 어렵기 때문에 금융기관에서 꺼려할 수 있다. 만약 기술금융을 통한 자금조달을 계획하고 있다면 지분이전을 통해 단독 특허로 전환하여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셋째, 발명진흥법에 의거한‘발명의 평가기관’으로부터 기술평가를 꼭 받아야한다. 기술평가란 특허기술의 가치를 금액으로 산정하는 과정이며, 금융기관은 산정된 특허기술의 가치금액 내에서 최종 IP담보대출 금액을 결정한다. 
 

농촌진흥청 산하 공공기관인 농업기술실용화재단은 2012년 ‘발명의 평가기관’으로 지정받은 농식품 특화 기술평가 기관이다. 실용화재단에서는 직접 개발한 농림축수산식품 업종분류와 농식품 특화 기술평가 모델을 기준으로, 농산업의 특수성을 반영한 기술평가를 수행하고 있다. 지난해 말 기준으로 누적 총 380개 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기술가치를 평가해 약 2700억 원의 투자와 대출에 성공할 수 있도록 지원한 바 있다. 
 

코로나19가 언제 종식될는지는 아무도 모른다. 다만 금방 끝날 것 같지는 않다는 게 중론이다. 계속되는 확산으로 인해 농산업체 뿐 아니라 본격적으로 영농철을 맞은 농가까지 피해가 확대될 것이다. 기술력이 있다면 기술금융을 적극 활용해 보자. 농업기술실용화재단은 IP 담보대출, 저금리 대출 및 투자지원 등 기술금융이 농산업체와 농업인의 자금애로를 조금이나마 덜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돕겠다. 

저작권자 © 농수축산신문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