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가 시장도매인 8명에게 불법전대 관련사항으로 경고처분을 내린 게 2018년 12월이었습니다. 또한 출하대금미지급 문제도 당사자가 민원을 제기해 알고 있었던 사항입니다. 최근 매체들이 서울시공사의 역할에 대해 문제를 지적하자 부랴부랴 대책을 만들었는데 보여주기식 대책으로 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서울시공사가 최근 강서시장 공공성·투명성 제고방안을 발표하자 농민단체 관계자들이 문제가 밖으로 드러나지 않았으면 대책을 수립하지 않았을 것 아니냐고 꼬집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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