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수축산신문=김동호 기자] 

임준택 수협중앙회장이 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임 회장은 제25대 수협중앙회장 선거를 앞두고 위탁선거법상 금지된 호별 방문 등을 했다는 이유로 기소된 바 있다.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형사2단독 재판부는 지난 4월 24일 위탁선거법으로 기소된 임 회장에게 벌금 90만원을 선고했다. 현행 위탁선거법상 당선무효에 해당하는 것은 벌금 100만원 이상으로 임 회장은 벌금 90만원이 선고, 회장직을 유지하게 됐다.

임 회장이 벌금형을 선고받으며 위탁선거법의 개정 필요성이 다시 대두되고 있다. 임 회장이 기소된 것은 중앙회장 선거 당시 유권자인 조합장의 자택을 방문한 것이 아니라 조합 사무실 등을 방문한 데 따른 것이다. 대법원에 따르면 호별방문의 기준으로 일상생활을 영위하는 거택과 주거, 업무 등을 위한 장소, 혹은 그에 부속하는 장소가 포함된다. 다만 일반인의 자유로운 출입이 가능해 다수인이 왕래하는 공개된 장소라면 선거운동 등을 위해 방문할 수 있다. 수협중앙회장 선거는 유권자가 92명이며 전국 해안가에 흩어져있다. 중앙회장 출마자는 선거운동을 위해 유권자인 조합장들을 공개된 공간으로 따로 부르거나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전화통화를 통해 지지를 호소해야 하는 것이다.

일선수협의 한 관계자는 “조합 상호금융점포에서는 유권자를 만날 수 있는데 직원들이 상시 출입하는 조합 사무실이 안된다는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며 “수협중앙회장 선거의 특성상 이런 기준이 적용될 경우 선거운동 자체가 불가능해질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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