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수축산신문=김동호 기자] 

해양수산부는 어선 화재사고에 따른 인명피해를 줄이고 어선 안전문화를 확산시키기 위해 어선 화재탐지경보장치를 무상으로 보급한다.

이번 화재경보장치 무상보급 대상은 조업기간이 길고 승선원이 많은 근해어선 2700척이며 하반기부터는 연안어선에 대해서도 보급을 확대하게 된다.

어선 화재탐지경보장치를 보급 받고자 하는 사람은 관할지역의 수협 어선안전조업국을 통해 신청하면 된다.

최용석 해수부 어업자원정책관은 “어선 화재탐지경보장치는 어선의 화재사고 발생 시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중요한 장비인 만큼 어업인은 설치 후 지속적으로 유지·관리에 힘써주길 당부한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농수축산신문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