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내 237개소 해당

[농수축산신문=주상호 기자] 

경남도(도지사 김경수)는 농림축산식품부와 함께 코로나19 피해로 경영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축산물 가공업체(식육포장처리업)를 대상으로 긴급 운영자금을 융자·지원한다.

지원대상은 도내 소·돼지 식육포장처리업 영업자로서 전년 동월(2~4월 중 1개월) 대비 매출이 10% 이상 감소한 업체로, HACCP(안전관리인증기준) 인증 업체 중 지난해 기준 운용 평가 결과 ‘적합’인 업체이며, 도내 식육포장처리업체 530개소 중 237개소가 해당된다.

이번 사업과 자격 요건과 목적이 유사한 축산물 도축장·가공장 운영자금, 식품 외식 종합 운영자금, 소상공인 경영애로자금 등 정부, 지자체 지원 사업 참여 업체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축산발전기금에서 전국적으로 368억원을 한시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며, 업체당 1억원 한도로 고정금리 연 2~3% 또는 변동금리를 적용해 1년 거치 일시상환을 조건으로 한다. 지원자금은 국내산 생축과 원료육 구매자금 또는 기타 운영자금으로 이용할 수 있다.

자금의 시급성을 고려해 지난 4월 중 총 4회에 걸쳐 신청서를 접수받았으며, 경남도는 1차(8개 업체, 7억3000만원), 2차(3개 업체, 3억원)에 대한 신청서를 농식품부로 제출했고, 4차에 걸쳐 5월 2일까지 신청을 받아 회차별로 신청서를 제출할 예정이다.

김국헌 경남도 동물방역과장은 “긴급운영자원 지원이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축산물가공업체의 어려움을 해소하는 데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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