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육협, 전국 낙농가 대상

[농수축산신문=이호동 기자] 

퇴비 부숙도 검사 의무화가 지난 3월 25일 시행된 가운데 한국낙농육우협회(이하 낙육협)가 현장 낙농가의 성실한 제도 이행을 돕기 위해 발벗고 나섰다.

낙육협은 지난 4월 24일 깨끗한목장가꾸기운동 사업의 일환으로 가축분뇨 퇴비액비 관리대장을 제작해 전국 낙농가에 배부했다고 밝혔다.

퇴비부숙도 검사 의무화는 지난 3월 25일 시행됐지만 정부는 제도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1년간의 계도기간 부여하고 행정처분을 유예하기로 한 바 있다. 이에 낙육협은 낙농가들의 적극적인 분뇨처리 관리를 유도, 제도 시행으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관리대장을 제작·보급했다. 이번 관리대장은 지난해 낙농목장 퇴비 부숙 개선을 위해 제작한 ‘좋은 퇴비 만들기 우리목장 필수 체크리스트’에 이은 제작물이다.

낙육협은 관리대장 배부를 통해 다른 문제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간과되고 있는 퇴비액비 관리 내용을 농가들이 적극 기록해야 함을 강조했다.

특히 배출시설 규모에 따라 부숙도 적용기준에 부합한 퇴비만을 목장 밖으로 반출하도록 명시하고 있는 이번 퇴비 부숙도 검사 의무화 제도에 따르면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에 의해 관리대장에 퇴비생산량과 처리량, 재고량, 살포내역 등을 기록하고 그 장부를 보존해야 한다.

이에 따라 낙육협은 이번에 제작된 관리대장에 단순히 관련 법정 서식만이 아닌, 퇴비부숙 필수 체크리스트와 관리요령에 대해 간략히 소개하는 한편 부숙도 기준 위반시 과태료 규정 등도 함께 첨부했다.

이승호 낙육협회장은 “낙육협은 퇴비부숙도 검사 의무화 도입을 앞두고 정부에 농가들이 제도에 따를 수 있도록 실질적인 대책마련을 요구해 왔는데 결국 아무런 대책 없이 제도가 시행돼 큰 고충을 겪고 있는 농가들을 생각하면 매우 안타까운 심정”이라며 “무엇보다 퇴비사 확충을 위한 제도개선이 가장 요망되는 만큼 실효성 있는 후속대책를 지속적으로 요구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이 회장은 “퇴비 부숙도 검사 의무화 준비가 미비한 낙농가들은 1년간의 계도기간을 잘 활용해 제도 이행에 필요한 부분을 충분히 보완해줄 것을 당부드린다”며 “또한 이번에 배부되는 퇴비액비 관리대장을 적극 활용해 관련 사항을 성실히 기록·관리 해주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한편 낙육협은 앞으로도 퇴비부숙도 검사 의무화와 관련해 겪게 되는 농가들의 애로사항에 귀기울이며 농가 피해를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제도개선이 이뤄질 수 있도록 대정부 건의활동에 최선을 다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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