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농·축협서 교방장비 임대하세요
퇴비사 부족 농가는
위탁처리하거나 퇴비사 신·증축해야

[농수축산신문=홍정민 기자] 

글 싣는 순서

상. 자가진단으로 퇴비 부숙 관리·부숙도 확인

하. 교반장비 임대와 퇴비사 확보

 

퇴비 부숙 관리에 있어서 교반장비가 부족하거나 없는 농가는 장비를 구입하거나 농기계임대사업소 또는 민간업체 등의 장비를 임대해 교반 관리해야 한다.

하지만 농림축산식품부는 교반장비가 고가이다 보니 월 1~2회 사용하기 위해 구입에 나서기 보다는 지자체, 농축협, 민간장비 업체 등의 임대장비를 활용할 것을 농가에 권하고 있다.

 

# 농가별로 교반장비 월별로 임대 배정

농식품부에 따르면 시·군에서는 교반장비가 부족하거나 없는 농가를 대상으로 임대 희망 장비와 사용일자를 신청받고, 신청 농가의 축사와 퇴비사 면적, 사육마릿수 등을 감안해 농가별로 사용 가능 장비와 일자를 월별로 배정할 계획이다.

지자체 농기계임대사업소를 통한 장비 임대절차와 민간업체 등을 통한 장비 임대가 유사한 절차로 이뤄질 예정인데 우선 농가는 매월 초, 시·군 농업기술센터에 교반장비 임대를 신청해야 한다. 이때 첫 신청 농가는 ‘농업인 안전보험’을 연 1회 가입해야 한다. 농업인 안전보험은 개인 또는 농업인 전체 일괄 가입 등 지자체별로 가입 방법이 달라 사전에 시·군 농업기술센터 농기계 담당자에게 문의하고 가입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시·군 농업기술센터는 접수 후 5일 이내에 신청 농가를 대상으로 교반장비와 임대일자를 배정하게 되고 농가는 교반을 위한 장비 임대 전일까지 농기계임대사업소에 임대료를 납부한 후 교반당일 교반장비를 인수하며, 농장 출입구에서 장비를 세척·소독하고 사용 후에도 세척·소독 후 반납해야 한다.

만약 세척·소독이 안 될 경우 농장에 가축 질병이 유입돼 가축에게 피해가 발생할 수 있어 반드시 방역수칙을 준수해야 한다.

특히 영세·고령 농가에 대해선 지역내 퇴비유통전문조직을 통한 퇴비 부숙 관리와 살포 등을 위탁관리하는 방법도 안내하고 있다.

 

# 퇴비사 신·증축 최소 3개월 이상 소요

 

퇴비사가 부족한 농가는 가축분뇨를 공공처리시설, 공동자원화시설 등을 통해 위탁처리 하거나 퇴비사를 신·증축해야 한다.

고정건축물(일반건축물), 연면적 100㎡ 이상 가설건축물, 연면적 100㎡ 미만 가설건축물 퇴비사의 신축에는 최소 3개월 이상이 소요돼 설치예정 부지 확보, 인허가 가능 여부, 퇴비사 면적 결정 등 사전 준비를 해야 한다.

퇴비사로 사용하기 전 퇴비사 신·중축을 위해선 3개월 전에 설계사무소와 계약하고, 전문 설계·시공업체 등과 계약 또는 자원화시설표준설계도(가설건축물 제외) 활용 등으로 실시설계를 시작해야 한다.

2개월 전에는 퇴비사 설치 시 축사와 연접하지 않은 경우에는 농지전용 협의가 필요해 인허가 서류를 작성, 지자체 건축부서에 신청하고 5~6주 전에는 시공업체 계약과 착공신고 후 퇴비사 신축 시공에 들어가고 퇴비사 시공이 완료되면 준공검사 신청에 이어 준공검사 필증이 교부(15일 이내)되면 퇴비사로 사용이 가능하게 된다.<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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