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수축산신문=서정학 기자]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산림자원법)’ 전부개정을 위한 이해당사자 간 의견 조율에 난항이 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산림청은 지난 2월 주요 업무계획 발표를 통해 오는 8월 국회 제출을 목표로 산림자원법 전부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산림자원법 전부개정안에 반영될 내용으론 산림사업의 대행·위탁제도의 기준 재정비, 기능별 산림관리 방안 구체화 등이 제시됐다.

그러나 현재까지 산림사업의 대행·위탁제도와 관련해 이해당사자인 산림조합 측과 민간산림사업자 간 의견이 조율되지 않는 상황이 이어지고 있다. 산림사업의 대행·위탁제도는 산림조합중앙회와 조합이 국가와 지자체의 대행·위탁을 통해 산림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한 제도로써 산림자원법에 근거가 명시돼 있다. 국가계약법상 대행·위탁 대상자는 사업 금액에 관계없이 수의계약 체결이 가능하다. 이에 반해 산림조합과 경쟁관계에 있는 산림사업 주체인 민간사업자 측은 대부분 공개경쟁을 통해 산림사업을 수행함으로써 불공정 경쟁이 이뤄진다는 문제제기가 있어 왔다.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 중인 ‘도시숲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안(도시숲법)’에 관한 논의도 산림자원법 전부개정 일정의 발목을 잡고 있다. 도시숲법은 기존 산림자원법에서 정의하는 도시림의 기본계획 수립 등에 대한 내용을 이관하고 체계적인 도시숲의 조성과 관리를 도모하기 위해 발의됐다.

이는 산림자원법상에선 2008년 이후 새롭게 산림사업으로 추가된 도시림의 설계·시공 등의 사업에 일부 조경업자의 참여가 제한됐는데, 이후 조경업자의 도시림 사업 참여 요청이 계속되고 타당성도 일부 인정되면서 이뤄진 일이다. 다만 이처럼 법안을 이관하는 과정에서 산림자원법과 도시숲법 상 연관 규정과 시행령·시행규칙 상 불일치 혹은 모순되는 내용 등을 어떻게 개선할지 산림청 내부에서도 아직 합의가 이뤄지지 않고 있는 것이다.

이에 따라 4개월여 남은 산림자원법 전부개정안 국회 제출 일정은 다소 늦춰질 것으로 전망된다.

산림청 관계자는 “산림사업 대행·위탁제도의 이해당사자 간 의견 차이가 여전히 있고, 도시숲법에 관해서도 아직 산림청 내부 부서 간 합의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면서 “산림자원법 전부개정안 8월 국회 제출 일정은 다소 연기될 수 있으나 관계부처와 이해당사자 간 의견 조율이 되지 않으면 일을 진행시키기 어렵고 서두르다 일을 그르칠 수도 있기 때문에 보다 신중히 법개정을 추진하려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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