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수축산신문=김동호 기자] 

올해 조건불리지역 수산직불금의 대상지역 356개가 선정됐다.

해양수산부는 최근 조건불리지역 수산직불금을 70만원으로 확정하고 대상지역을 접경지역까지 확대, 지난해 대비 19개가 늘어난 356개 읍·면·동을 선정·고시했다.

이번에 새로 지정된 조건불리지역은 경기 김포시 △대곶면 △월곶면 △하성면 △고촌읍 △통진읍 △양촌읍 △김포본동 △장기본동 △사우동 △풍무동 △장기동 △구래동 △마산동 △운양동 등 14개 읍·면·동과 전북 부안군 △위도 △거륜도 △상왕등도 △하왕등도 △식도 등 5개다.

변혜중 해수부 소득복지과장은 “지난 2월 발표 당시에는 349개 읍·면·동이 대상이었으나 행정구역을 보다 명확하게 하는 과정에서 수산직불금 대상이 되는 읍·면·동이 확인됐다”며 “10% 가량 여유예산을 확보하고 있었던 만큼 직불금 지급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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