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부, 동물보호… 국민의식 조사

[농수축산신문=홍정민 기자]

동물 등록·안전관리 의무 준수 당부

 

전국적으로 반려동물을 기르고 있는 가구는 지난해 591만 가구로 전년 보다 80만 가구가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농림축산식품부는 ‘2019년 동물보호에 대한 국민의식조사’ 결과를 이 같이 발표했다.

농식품부에 따르면 전국 20∼64세 5000명을 대상으로 온라인 패널조사(2019.10.31∼ 11.7)를 통해 양육여부·동물등록·입양경로·유기동물 입양의사·안전관리·동물학대 등 53개 문항을 설문조사한 결과(신뢰수준 95%, ±1.39%p) 개는 495만가구에서 598만마리를, 고양이는 192만가구에서 258만마리를 기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려동물 양육 가구 추이는 2015년 457만가구에서 2018년 511만 가구, 지난해 591만가구를 나타냈고 가구당 평균 마릿수는 지난해 개 1.21마리, 고양이 1.34마리로 전국적으로 환산하면 개 598만마리, 고양이 258만마리를 기르는 것으로 추정됐다.

동물등록제 참여율과 동물등록제 인지도도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동물등록에 참여한 사람은 67.3%로 2018년 50.2% 대비 지난해 17.1%포인트 증가했다.

반려동물의 입양경로는 지인간 거래가 61.9%, 펫숍 등 반려동물 관련 영업자 이용이 23.2%, 동물보호시설에서 입양은 9.0%로 지인간 거래가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동물보호시설에서 유기동물을 입양할 의사는 사람은 26.2%로 나타났고, 입양을 어려워하는 주요 이유는 질병·행동 문제가 있을 것 같아서(43.1%), 연령이 높아서(16.9%), 입양 방법·절차를 잘 몰라서(12.3%) 등으로 조사됐다.

반려견 안전관리 의무 준수와 관련해 외출시 목줄·인식표 착용, 배설물 수거 등 반려견 소유자가 지켜야 할 준수사항을 지키고 있는 사람은 62.9%로 나타났고, 국민의 47.6%는 동물학대행위에 대한 처벌이 약하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안유영 농식품부 동물복지정책과장은 “반려동물 양육 가구와 반려동물 마릿수가 증가함에 따라 동물등록과 안전관리 의무 준수가 중요해지고 있다”면서 동물등록·안전관리 의무와 펫티켓 준수 등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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