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 생활안정자금 대상 넓히고 기간 확대
정부 긴급재난지원금은 전담TF 구성… ‘신속 지급’ 준비 체계 가동

[농수축산신문=하선주 기자] 

충남도가 긴급 생활안정자금 지원 대상을 확대하고, 정부의 긴급재난지원금은 신속 지급을 위한 사전 준비 체계를 가동한다.

양승조 지사는 지난 4월 23일 도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코로나19 대응 중점 추진상황’을 발표했다.

코로나19 여파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 등에게 지원 중인 긴급 생활안정자금은 연매출액 3억원 이하, 매출액 20% 감소 기준은 유지하면서 매출 증빙이 어려운 소상공인도 지원키로 했다.

20% 매출 감소 증빙 소상공인은 기존 계획대로 100만원을 모두 지원하고, 매출 감소를 입증하지 못할 경우에는 절반인 50만원을 지원한다.

실직자에 대한 긴급 생활안정자금은 당초 2∼3월 실직에서 지난 22일까지로 기간을 확대했다.

소상공인과 실직자 지원 계획 변경에 따라 접수 기간은 지난 24일에서 오는 5월 8일까지 2주 연장한다.

지난 22일 기준 긴급 생활안정자금 지급액은 502억5500만원으로, 지원 계획으로 잡은 1500억원의 33.5%에 달한다.

양 지사는 “세계대공황 이후 최악의 경기 침체라는 IMF(국제통화기금)의 진단이 현실로 드러나고 있다”며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등 골목상권의 어려움과 경제적 손실은 그 어느 때보다 심각하고 위태롭기만 하기 때문에 긴급 생활안정자금 지원에 더욱 박차를 가하겠다”고 말했다.

전 국민 지급으로 가닥이 잡힌 정부의 긴급 재난지원금은 최대한 빠른 시간 내 지급을 완료할 방침이 했다.

이를 위해 충남도는 공무원 5명으로 전담 TF(태스크포스)팀을 꾸려 사전 준비 활동을 펴고 있다.

도내 긴급 재난지원금 지원 대상은 96만3000여가구며, 소요 예상액은 6024억원이다.

양 지사는 “정부 긴급 재난지원금 지급 계획이 확정되면, 그 어떤 지역보다 빠르게 지급할 수 있도록 TF를 중심으로 지급 준비에 철저를 기하겠다”고 강조했다.

충남도 농어민수당은 지난 22일부터 28일까지 대상자 검토 작업을 거친 뒤 29일부터 지급을 시작했다.

대상은 14만5000농가로 지원 금액은 743억원이다.

양 지사는 “저소득층 한시생활지원, 아동양육 한시지원, 복지시설 인건비, 경로당과 복지관 등의 프로그램 관리사 지원, 입원·격리자 생활지원비를 즉시 지급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저소득층 한시생활 지원은 6만6330가구 중 1만1781가구에 69억3600만원을, 아동양육 한시지원은 11만5723명 중 8만6018명에게 344억7000만원을 지원했다.

입원·격리자 생활지원비는 2607가구 중 484가구에 2억8400만원을 지급했다.

양 지사는 “중국의 1분기 국내총생산이 -6.8%로 급락하고, IMF는 올해 세계 경제 성장률을 마이너스 3%로 전망했다”며 “이 같은 미증유의 상황과 새로운 위기 속에서 우리 대한민국은 모범사례를 이끌며 세계를 선도하고 있고, 대한민국이 가는 ‘K방역’의 중심에는 우리 충남도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도민 여러분과 함께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끝까지 맞서 나아가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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