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귀 한국임업인총연합회 정책실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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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귀 한국임업인총연합회 정책실장

산림자원법 제31조에 따라 산림청장은 사유림의 경영 활성화와 산림·임산물 관련 기술의 지도·보급을 위해 산림조합에 산림경영지도원을 배치할 수 있다. 산림경영지도원은 사유림 소유자에 대한 산림경영지도 업무와 산림·임산물 관련 기술의 조사·연구·지도와 보급 업무를 수행한다. 산림청장은 산림경영지도원을 배치한 경우 그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이 같은 조항에 따라 현재 전국 산림조합에 약 880명의 산림경영지도원이 배치돼 있으며 국가에서 연간 139억원을 지원하고 있다.

그러나 현실을 보자. 현재 산림조합의 산림경영지도원 중에는 임업인에게 기술 지도를 할 역량이 되는 사람이 많지 않으며 지도할 시간적 여유가 있는 사람은 더더욱 없다. 대부분 산림조합의 수익을 위해 지자체에서 받은 산림사업을 수행하느라 여념이 없어서다. 그래서 임업인들은 농업기술센터가 있는 농업인을 부러워하며 임업인 기술 지도에 대한 불만을 쌓아 가고 있다. 현 제도상 임업인 기술지도는 산림청의 지원을 받아 산림조합의 산림경영지도원이 수행해야 하지만 산림조합의 운영이 어려워 지도원이 본업을 수행하지 못하는 악순환을 끊어내고 새로운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

특히 임업인 기술지도는 산림조합의 재정 운영 상태와는 상관없이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는 방안 마련이 시급하다. 일부 산림조합에선 재정여건이 좋지 않기 때문에 산림경영지도원을 돈을 버는 일에 투입해야 한다거나, 산림청에서 지도원의 급여와 운영비를 100% 지원하지 않기 때문에 임업인 기술지도 업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산림청 입장에서도 이러한 주장에 끌려다니기보단 보다 근본적인 해결책을 강구해야 한다.

이와 함께 산림조합이 더욱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법인들과 구별되는 산림조합의 사업이나 영역을 만드는 일도 필요하다. 이런 토대가 마련되면 산림경영지도원은 더욱 적극적으로 부재 산주들의 산림경영을 도울 수 있을 것이다. 산림경영지도원을 공무원과 같이 보다 안정적인 신분으로 만들어 임업인 기술지도 사업 분야를 더욱 강화하는 방안도 있다. 산림조합이 감당할 수 없다고 판단되면 다른 방법을 강구해야 하는 것이다.

이 사안에 대해 산림청과 산림조합 양측이 서로의 눈치를 보는 게 어제 오늘일이 아니다. 그 사이에서 애가 타고 피해를 보는 건 임업인이라는 사실을 다시 한 번 인지하고 산림경영지도원의 본래 취지를 조속히 되찾아 주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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