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수축산신문=김동호 기자] 

지난해 국내 해역이용협의와 영향평가 건수가 전년대비 소폭 감소한 것으로 집계됐다.

해양수산부에 따르면 지난해 실시된 해역이용협의와 영향평가는 간이해역이용협의가 2227건, 일반해역이용협의가 171건, 해역이용영향평가가 3건으로 총 2401건을 기록했다. 이는 전년 2467건에 비해 소폭 감소한 수준이다.

지난해 실시된 3건의 해역이용영향평가는 모두 바닷모래채취와 관련된 건으로 △남해EEZ(배타적경제수역) 골재채취단지 지정연장 △인천 옹진군 바다골재채취허가 △충남 태안군 바다골재채취허가 등이었다.

사업 유형별로 살펴보면 부두·방파제 등 인공구조물 신·증축공사가 1633건(68.0%)으로 가장 많았고 바닷물 인·배수 행위가 371건(15.5%)으로 그 뒤를 이었다. 이 외에도 공유수면의 바닥을 준설하거나 굴착하는 행위(53건), 특별관리해역에서의 어업면허(40건) 등이 있었다.

해역별로는 목포지방해양수산청 관할 해역 526건(21.9%), 마산지방해양수산청 관할 해역 423건(17.6%), 대산지방해양수산청 관할 해역 262건(10.9%), 여수지방해양수산청 관할 해역 232건(9.7%) 순으로 나타났다.

최성용 해수부 해양보전과장은 “해상풍력 발전, 바다골재 채취 등 대규모 해양 개발·이용행위가 많아지고 그 종류도 다양해지고 있어 해양의 개발·이용이 수산자원과 해양환경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점차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라며 “해수부는 해역이용협의·영향평가 제도를 통해 해역이용의 적정성 검토와 해양환경에 미치는 영향 예측·평가가 철저히 이뤄지도록 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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