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수축산신문=박유신 기자] 

사람·환경 중심의 농정, 국민의 농업으로 도약하기 위한 ‘공익직불제’ 시대가 열렸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업농촌공익직불제(이하 공익직불제) 시행을 위한 하위법령 개정과 전산시스템 구축, 농업경영정보 사전 변경 등 제반 준비를 완료하고 지난 1일부터 본격 시행에 들어갔다.

이에 따라 기본형공익직접지불금(이하 기본직불금)을 신청하고자 하는 농업인은 신청서를 작성, 다음달 30일까지 농지소재지 읍·면·동사무소에 제출해야 한다.

기본직불금은 소농직불금과 면적직불금으로 구성되며, 농가 단위로 지급되는 소농직불금을 신청하기 위해선 농가 구성원 정보 확인을 위해 주민등록등본과 가족관계증명서를 구비해 신청해야 한다.

농식품부는 농업인들이 쉽게 신청서를 작성할 수 있도록 공익 직불제 신청방법 교육 동영상을 제작, 지난 1일부터 배포중이다.

이와 관련 농식품부는 이번 공익직불제 시행에 있어 실제로 농사를 짓는 농업인들에게 직불금이 지급되도록 사전 확인·점검 시스템을 강화하는데 중점을 둘 방침이다.

그 일환으로 농가가 직불금 신청 시 신청자의 쌀직불금, 유기질비료 등 보조사업 이력을 비교해 신청자와 경작자의 일치 여부를 시스템상에서 확인하고 불일치 시 신청자가 경작사실확인서 등을 제출해 실경작 여부를 소명하도록 했다.

더불어 지난 1월부터 운영 중인 농식품부 ‘공익직불제 시행 추진단’을 지난 1일자로 ‘공익직불제 신청접수 관련 상황반’ 체제로 전환했다. 또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콜센터(1644-8778)와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 콜센터(1588-6830)를 설치·운영해 농업인과 담당 공무원들이 궁금한 사항을 문의하도록 했다. 농협중앙회도 전국 5000여개 농·축협과 시·군지부에 공익직불제 전담창구를 설치·운영하기로 했다.

이밖에 공익직불제에 대한 농업인들의 이해를 돕기 위한 정보제공 서비스도 확대했다. 농식품부 홈페이지에 공익직불제 전용 페이지(mafra.go.kr/mafra/2477/subview.do)를 신설하고 농정원 홈페이지(epis.or.kr)와 유튜브를 통한 정보제공도 이뤄진다. 특히 직불금 수령액이 궁금한 농업인은 아그릭스(Agrix) 농림사업정보시스템 홈페이지(agrix.go.kr)내 ‘직불금 미리 계산해보기’를 통해 사전에 자신의 직불금 수령액을 확인할 수 있다.

농식품부는 다음달 신청접수가 완료되면 오는 10월까지 이행점검을 거쳐 연말에 공익직불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정혜련 농식품부 농가소득안정추진단장은 “유관기관과 긴밀히 협조해 공익직불제 안착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며 “특히 신청 기간에는 접수상황을 면밀히 살피고 필요한 조치를 신속하게 이행해 농업인들의 불편함을 최소화하는데 집중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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