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 법률안 국회 본회의 통화
일정기간 영농·영어 의무 부과

[농수축산신문=이한태 기자] 

후계농어업인 육성과 농어업분야 청년 취·창업을 위해 자금, 컨설팅 등의 지원이 이뤄진다.

국회는 지난달 29일 본회의를 개최하고 2차 추가경정예산안, ‘후계농어업인 육성 및 농어업분야 청년 취업·창업 지원에 관한 법률안’ 등 97건의 안건을 의결했다.

후계농어업인 육성 및 농어업분야 청년 취업·창업 지원에 관한 법률안은 농어촌의 심각한 고령화 속에서 농어업 분야에 청년 등을 유입해 후계농어업인으로 양성하기 위해 마련됐다.

법률안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후계농어업경영인 등을 선정하고, 지원할 수 있도록 농림축산식품부장관과 해양수산부장관이 후계농어업인 육성 정책에 관한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고, 이를 위한 현황 등 실태조사를 실시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또한 국가와 지자체가 후계농어업인 육성을 위한 시책을 수립·시행하거나 지원하는 경우 청년농어업인을 우대할 수 있도록 했다.

지원과 관련해서는 후계농어업경영인 등에 대해 발전 단계별로 자금, 컨설팅, 농어업기술·경영교육 등과 자금을 지원하되 일정기간 영농·영어 의무를 부여하도록 했다.

이를 통해 65세 이상 고령농가 비율 60.3%, 40세 이하 농가 비율 0.75%인 농어촌의 심각한 고령화 속에서 미래 영농·영어 활동에 종사할 인력을 육성, 지속가능한 농어촌사회 발전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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