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부
평년대비 17% 증가한 36만톤 생산 전망

[농수축산신문=박유신 기자, 이문예 기자] 

올해 생산과잉이 예고된 마늘의 가격안정을 위해 5만톤 이상이 시장격리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 1일 올해산 햇마늘 수확기를 앞두고 생산과잉이 예상되는 마늘에 대해 적극적이고 과감한 추가 수급 안정대책을 마련·시행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농업관측센터에 따르면 올해산 마늘 예상 생산량은 평년대비 17% 증가한 36만톤 가량으로 전망된다. 올해 재배면적이 2만5376ha로 평년보다 3% 증가한 데다 작황도 생산단수가 매우 좋았던 지난해 수준에 이를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농식품부는 수급조절이 필요한 최대 물량을 5만2000톤 가량으로 예상했다. 이에 지난 3월 사전 면적조절을 통한 물량 7000톤을 제외한 4만5000톤에 대한 수급조절이 필요, 5만톤 이상을 수급안정 대책물량으로 설정해 농협중앙회와 함께 수급대책을 추진하기로 했다.

우선 채소가격안정제, 긴급가격안정 사업비를 활용해 1만5000톤(1000ha)을 우선 출하정지하고 농가에게는 현재까지 투입된 생산비를 보전하기로 했다. 또 초기 거래가격 지지를 위해 수확 직후부터 일정 물량(1만톤)을 정부가 수매비축하되 수확이 빠른 남도종의 수매를 확대하기로 했다. 농협도 계약물량 5만7000톤과는 별도로 1만5000톤을 추가 수매해 시장격리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추가 면적조절과 비계약수매에 대한 무이자자금과 31억원 가량의 예산을 지원할 계획이다.

농식품부와 농협은 수매비축된 마늘에 대해 연말까지 판매를 정지, 성출하기 마늘 가격 상승을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이와 별도로 수출, 소비촉진 등을 통해 1만톤 이상의 마늘을 처리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수출 전문단지 지정, 수출물류비 확대지원(7%→14%) 등을 통해 4000톤의 마늘을 수출하고 지자체 중심으로 직거래·온라인 거래를 위한 택배비를 지원하는 등 지역 특화형 마늘 소비촉진를 통해 4000톤을, 수입산 종자의 국산 종자 대체를 통해 2000톤을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오는 7월 출범 예정인 마늘 의무자조금을 중심으로 상품성이 낮은 마늘의 출하를 금지하는 등 자율적 수급조절을 통해 3000톤을 시장에서 격리하는 방안도 추진하기로 했다.

김형식 농식품부 원예산업과장은 “이달중 출하정지를 우선 실시하고 다음달 말 최종 생산단수 실측 결과와 시장상황에 따라 수매 등 대책물량을 조정할 예정”이라며 “특히 이번 마늘 추가대책은 본격 수확에 앞서 수급조절이 필요한 최대물량을 시장 격리함과 동시에 적정 재배면적 관리를 위해 농가와 지자체의 수급관리 참여를 유도하는 조치를 병행하는데 의의가 있다”고 강조했다.

장철훈 농협 농업경제대표이사도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마늘의 과잉 생산이 전망됨에 따라 농가의 어려움 해소를 위해 농식품부와 긴밀히 협조해 사상 유례없는 마늘 수급대책을 추진하게 됐다”며 “소비자들도 면역력 강화에 도움이 되는 마늘 소비 촉진에 동참해 건강도 유지하고 마늘 농가에 힘이 돼 주길 바란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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