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수축산신문=박용환 기자] 

임실축협(조합장 한득수)은 지난달 21일부터 27일까지 조합 3층 대회의실에서 관내 조합원을 대상으로 좌담회를 가졌다.

이번 좌담회는 평년에는 지역별로 순회하며 실시했던 것을 코로나19로 인해 개인위생을 강화하고, 최소 참석자만 참석한 가운데 사회적 거리 두기 등 안전에 중점을 두고 실시됐다.

이 자리에서 한득수 조합장은 2019년도 사업결산과 조합원 배당(출자배당 3.3%, 이용고배당 4%, 사업준비금 2.91%)을 실현한 점을 설명하고 조합원들이 전이용에 힘써줄 것을 강조했다. 또 조합 발전을 위한 현장 의견도 수렴했다.

오선규 상임이사는 올해 사업계획과 지난 3월 25일부터 실시된 퇴비부숙도 의무화에 대한 자세한 설명과 실천 방법에 대해 안내했다.

임실축협은 올해 직원별 조합원 전담제 실시를 통한 조합원 밀착지원 강화, 명예조합원제도(만 70세 이상, 조합원 가입기간이 20년 이상 됐던 탈퇴 조합원) 도입과 지자체 협력사업(한우발굽 정리사업 외 5종, 양돈 정액지원사업 외 1종), 한우입식우지원사업(농가당 3000만 원 한도, 3년 거치 일시상환, 농가부담이율 1%) 등 조합원과 탈퇴 조합원의 조합사업 계속 이용을 증진시키기 위해 다각도로 지원사업을 펼쳐나갈 계획이다.

한득수 조합장은 “임실지역 축산발전에 지속적인 지원과 퇴비부숙도 의무화 등 축산농가의 당면과제 해결에 앞장서겠다”며 “조합이 성장한 만큼 조합원을 위한 지원사업과 환원사업을 강화해 조합원이 최고의 대우를 받을 수 있는 조합을 만들어 가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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