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수축산신문=김동호 기자] 

코로나19로 수산업이 가진 한계점이 고스란히 노출되며 이에 대한 대책마련이 요구되고 있다.

코로나19 확산으로 고용허가제(E-9)를 통한 외국인력과 외국인선원제도(E-10)에 따른 외국인력 도입이 사실상 중단됐다. 더불어 외국인력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이 확산되며 외국인 도입을 두고 지역주민과 어업인이 갈등을 빚는 일도 발생하고 있다. 올해 기준 고용허가제로 배정받은 외국인노동자는 2700명이며 재입국 300명을 포함하면 3000명 규모다. 또한 외국인선원제에 따른 외국인선원 도입규모 역시 3000명으로 총 6000명이다. 외국인력이 국내에 들어오지 못하면서 외국인력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 업종의 경우 문제가 더욱 심각한 실정이다. 더불어 양식어류 등 대면채널인 외식업에 대한 의존도가 높았던 품목은 극심한 소비위축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 가운데 미국 FDA(식품의약국)가 올 겨울 코로나19의 2차 유행을 예상했고, CDC(질병통제예방센터)에서도 2차 유행을 경고하고 있다. 더불어 질병관리본부에서도 2차 유행의 위험성을 지속적으로 경고하고 있다.

따라서 포스트 코로나시대의 수산정책은 수산업 체질개선에 집중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마창모 한국해양수산개발원 수산정책연구실장은 “코로나19에 따른 영향은 기존에 제기돼오던 문제들이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이에 대응할 시간이 부족해진 것”이라며 “코로나19가 일시적인 영향에 그치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는 만큼 수산업계의 체질개선을 위한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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