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설 소농 직불금은 면적에 관계없이 120만 원 지급

[농수축산신문=하선주 기자] 

부여군(군수 박정현)은 2020년 기본형 공익직접지불금 접수를 이달부터 개시해 다음달 30일까지 읍·면사무소를 통해 신청을 받는다.

이번에 새롭게 시행되는 공익직불제는 기본형 공익직불금(소농 직불금, 면적 직불금)과 선택형 공익직불금(경관보전, 친환경, 이모작)으로 나눠서 신청받게 되며 신청자격은 2016~2019년 기간 중 직불금을 1회 이상 수령한 자, 후계농업경영인(청년창업농), 전업농, 직불금 신청 직전 3년 중 1년 이상 직불금 지급대상 농지를 0.1ha 이상 경작했거나 연간 농산물 판매액이 모두 120만 원 이상인 신규 농업인 등이며 2017~2019년 중 1회 이상 직불금을 정당하게 지급받은 실적이 있는 농지를 대상농지로 결정한다.

다만 농업 외 소득금액이 3700만 원 이상인 자와 경작 중인 농지면적이 0.1ha 미만인 농업인들에게는 직불금을 지급하지 않는다. 

특히 소농 직불금은 면적에 관계없이 연 120만 원을 지급하되 △농가 내 모든 농업인의 직불금 신청면적 합이 0.5ha 이하 △농가 내 농업인뿐만 아니라 비 농업인까지 포함한 전체 구성원의 소유농지(임대포함)면적 합이 1.55ha 미만 △농가 내 농업인 각각이 등록신청년도 직전까지 3년 이상 거주 △농가 내 모든 농업인 각각이 등록 신청년도 직전까지 계속해서 3년 이상 농사를 지어야 하며 △농가 내 모든 농업인 각각의 농외소득이 2000만 원 미만 △농가 내 농업인뿐 아니라 비농업인 포함 전체구성원의 농업 외 소득 합이 4500만 원 미만 △농가 내 모든 농업인 각각의 축산업 소득이 5600만 원 △시설 재배업은 3800만 원 미만 등의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소농 직불금 지급대상 범위는 주민등록표 상에 세대를 같이하는 세대주와 그 세대원, 가족관계증명서상의 배우자, 미혼인 19세 미만 직계비속, 미혼자녀 중 혼인 외 사유로 세대 분리 기간이 3년 이내인 자는 동일 세대로 간주한다.

소농 직불금 지급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면적 직불금을 신청한 농업인은 신청한 지급대상 농지 총 면적에 대해 구간별로 지급단가를 적용한 금액의 직불금을 지급받게 돼 신청면적에 따라 2ha 이하, 2ha 초과~6ha 이하, 6ha 초과~30ha 이하 3단계로 구분 지급하게 되고 농업진흥지역 논·밭, 농업진흥지역 밖의 논, 농업진흥지역 밖의 밭의 순서대로 구간별 지급단가를 적용해 직불금을 받게 된다.

군 관계자는 “올해 처음 시행되는 공익형 직불제의 현장 혼란을 최소화하고 신청농업인의 편의를 위해 사전준비를 완료할 것”이라며 “직불금 신청자는 기한 내에 반드시 신청할 수 있도록 농업인의 적극적인 협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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