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농직불금, 면적직불금 신청 가능

[농수축산신문=하선주 기자] 

금산군이 다음달 30일까지 기본형 공익직불금 신청을 접수받는다. 올해부터 기존 쌀·밭·조건불리 직불금이 기본형 공익직불제로 통합됐으며 소농직불금 또는 면적직불금으로 신청할 수 있다.

소농직불금은 경작면적 0.5㏊ 이하, 농가 내 소유농지 1.55㏊ 미만, 농촌지역 거주와 영농종사 기간 각각 3년 이상, 농가 내 모든 구성원(비농업인 포함)의 농업 외 소득 4500만 원 미만 등을 충족하면 면적과 작물에 관계없이 120만 원이 지급된다. 면적직불금은 경작면적 구간을 3단계로 나눠 차등 단가를 적용하며 논·밭 진흥지역 기준은 ㏊당 △1구간(0.1~2㏊) 205만 원 △2구간(2~6㏊) 197만 원 △3구간(6~30㏊) 189만 원이다. 또한 농업 외 소득은 3700만 원 미만, 0.1㏊ 이상 경작 등의 요건도 갖춰야 한다. 소농직불금과 면적직불금 신청자에게는 환경보호 등 17개 준수사항이 적용되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직불금의 10%가 감액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농지소재지 읍·면사무소 또는 콜센터(1644-8778)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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