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수축산신문=송형근 기자] 

농협경제지주 축산경제는 최근 소를 기르는 농가의 경영 안전성을 높이기 위해 지난해부터 도입한 ‘소 근출혈 피해보상보험’의 지난 1분기 보상액을 지급했다.

소 근출혈 피해보상보험은 지난해 1월부터 농협 축산물 4대 공판장(부천, 음성, 나주, 고령)에 출하·도축·상장되는 소를 대상으로 운영되고 있는데, 농협 축산경제는 지난 1분기 소 근출혈 피해 보상액으로 5억5900만 원을 지급했다.

농협 안심축산분사와 NH농협손해보험을 통해 운영되는 소 근출혈 피해보상보험은 지난 3월말 기준 전체 출하마릿수 6만5516마리 중 5만263마리가 가입해 76.7%의 가입률을 보였으며, 마리당 평균 58만 원의 보상금이 지급됐다.

농가는 출하 전이나 출하할 때 공판장에서 보험에 가입할 수 있는데, 소 한 마리당 보험료는 총 8200원으로 공판장이 2800원, 출하조합과 출하농가가 각각 2700원을 부담하는 방식으로 설계된 상품이다.

양호진 농협 안심축산분사장은 “소 근출혈 피해보상보험 운영을 통해 더 많은 농가들이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하겠다”며 “축산물 생산과 유통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을 최소화하고, 축산업의 안정적인 생산기반을 구축하는데 더욱 노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소 근출혈은 근육 내에 존재하는 모세혈관이 파열돼 혈액이 근육 내에 퍼지면서 나타나는 현상으로, 근출혈이 발생하면 혈액이 근육 속에 남아 도체육의 저장성이 나빠지고 암적색 혈흔이 근육 절단면에 나타나 고기의 상품성이 떨어지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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