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 당사자 특정 후 권리·의무 명확히 해야

[농수축산신문=농수축산신문 ] 

박 옥 변호사는 실제 계약서 작성에 대해 살펴보겠다며 강의를 이어나갔다.

“모든 계약서 작성에 공통으로 중요한 부분에 대해 설명하면 제일 먼저 계약 당사자가 누구인지 특정한 다음 당사자 간 권리와 의무를 명확히 해야 합니다. 다음으론 당사자가 계약의 내용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어떻게 할 것인지 정해야 하며 마지막으로 위약금이나 위약벌에 대해 정해야 합니다.”

농림이는 회사와 계약을 체결할 경우 회사와 사장님 중 누구와 계약을 하는 것인지 질문한다. 이에 박 변호사가 답했다.

“이름이 같은 사람도 많기 때문에 생년월일, 주소 등을 병기해 누구인지 특정해야 하고, 특히 회사와 같은 법인의 경우는 자연인이 대신 계약을 체결하기 때문에 계약당사자가 누구인지를 특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업자금을 빌리기 위해 은행과 금전소비대차계약을 체결한다고 가정하면 개인사업자는 대표가 대출금을 상환할 책임을 지게 되므로 대표가 계약당사자가 되지만 법인사업자는 법인이 채무에 대한 변제책임을 지게 되므로 법인이 계약당사자가 됩니다. 그러나 법인의 경우는 자연인인 대표를 비롯한 임원이 대신 계약을 체결하기 때문에 계약당사자가 누구인지 불명확할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법인의 대표가 00회사 대표라는 직함을 표기하지 않고 서명만 하고 법인 인장이 아니라 본인 개인의 도장이나 서명만 할 경우 계약당사자가 법인이 아니라 대표 개인이 되고, 채무에 대한 책임은 법인이 아니라 대표가 지게 될 수 있습니다.”

수산이는 회사가 계약의 당사자인 경우 대표가 채무책임을 지게 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는 걸 알게 되었다. 박 변호사가 설명을 이어갔다.

“권리와 의무의 명확화는 계약의 목적과 관련된 것으로 누가 언제 누구와 무엇을 어떻게 할 것인지 순서로 작성해야 합니다. 물품공급계약을 예로 들면 생산자에게는 약속된 시간까지 특정물품을 소비자에게 약속된 장소에 공급해야 하는 의무와 물품 공급과 동시에 물품대금을 지급받을 권리가, 소비자에게는 해당 물품을 배달받을 때 물품대금을 지급해야 할 의무와 약속된 시간과 장소에 물품을 제공받을 권리가 정해지는 것입니다. 이렇듯 계약 당사자의 권리와 의무를 명확히 해야 물품공급과 대금지급이 추후 이견 없이 이뤄질 수 있습니다. 특히 채무불이행의 경우가 주로 문제가 되므로 이를 대비해 의무사항을 상세히 기재해 놓는다면 어떤 의무사항을 위반했는지 쉽게 규정할 수 있어 당사자 간 다툼의 여지를 줄일 수 있습니다.”

축산이는 물건을 약속한 시간이나 장소와 다르게 배달해주거나 배달된 물건에 문제가 있는 경우를 대비해 어떻게 계약서를 작성해야 하는지 질문한다. 이에 박 변호사가 답했다.

“계약당사자의 계약 내용 불이행에 따른 채무이행청구, 이행이 지체된 것에 따른 지체상금청구, 그 외 피해가 발생했을 때 손해배상청구 등 계약불이행시 구제방안을 계약서 작성 시 미리 정해놓아야 간접적으로 계약의 이행을 강제할 수 있고, 현실적인 피해도 보전 받을 수 있습니다. 또 손해배상액을 정하는 것이 어렵기 때문에 미리 계약 불이행 시 지급해야 할 손해배상액을 구체적으로 정한 것이 위약금이며, 추가적으로 손해배상과 별개로 위약벌이라는 제재금도 계약서 작성 시 정해놓는다면 계약이행을 더욱 강제할 수 있습니다.”
 

△박 옥 변호사는 한국철도공사와 세종특별자치시 기획조정실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등에서 법률 자문 등의 역할을 맡았다. 현재는 박 옥 법률사무소를 운영하고 있고, 스타트업 자문과 소송을 수행하며 대학 등에 '창업과 법률'로 다수 출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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