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사안전법·선박직원법 19일 시행
혈중알코올농도 0.03~0.08% 징역 1년 또는 벌금형

[농수축산신문=김동호 기자] 

선박의 음주운항 처벌 강화를 위한 해사안전법과 선박직원법이 오는 19일 시행된다.

지난해 2월 발생한 러시아 화물선 씨그랜드호의 광안대교 충돌사고로 음주상태로 선박을 운항하는 사람에 대한 처벌 강화 필요성이 대두, 관련 법령의 개정으로 이어졌다.

이번에 시행되는 해사안전법에는 음주정도에 따른 처벌기준이 강화됐다. 5톤 이상 선박운항자나 도선사가 음주운항중 적발될 경우 △혈중알코올농도 0.03∼0.08%는 징역 1년 또는 벌금 1000만 원 이하 △0.08∼0.20%는 징역 1∼2년 또는 벌금 1000만∼2000만 원 △0.20% 이상은 징역 2∼5년 또는 벌금 2000만∼3000만 원이 부과된다.

상습 음주 운항자와 음주측정 거부자에 대한 벌칙도 강화됐다. 기존 처벌규정에는 위반·거부횟수에 따른 차등이 없었으나 앞으로는 음주운항이나 음주측정 거부가 2회 이상이면 징역 2∼5년이나 벌금 2000만∼3000만 원의 처벌을 받게 된다.

더불어 선박음주운항 시 해기사 면허에 대한 행정처분도 강화된다.

혈중알코올농도가 0.03∼0.08%인 경우와 음주측정 거부가 1회인 경우에는 업무정지 6개월을 처분하고 첫 음주운항이더라도 혈중알코올농도가 0.08% 이상이거나 2회 이상 위반 또는 인명피해사고를 낸 경우나 음주측정을 2회 이상 거부할 때는 바로 해기사 면허가 취소된다.

정태성 해양수산부 해사안전정책과장은 “‘한 잔은 괜찮겠지’ 하는 안일한 생각은 바다에서도 더 이상 허용되지 않는다”며 “이번 개정 법률 시행을 계기로 선박운항자의 경각심이 한층 높아지고 음주운항이 근절되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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