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수축산신문=이문예 기자] 

(사)한국양파산업연합회는 지난 12일 서울 서대문구 농협중앙회 본관에서 정기총회를 개최하고, 양파 의무자조금 설치를 위한 정관 개정안과 자조금 설치계획서를 원안 의결했다.

이번 정관 개정은 한국양파산업연합회가 운영 중인 임의자조금을 의무자조금으로 변환하는 데 따른 것으로, 자조금 가입 자격과 대의원 구성 등에 대한 내용이 담겼다. 개정안에서는 양파 의무자조금 회원 의무 가입 대상을 △양파 1000㎡ 이상 재배 농업인과 농업경영체 △양파를 5억 원 이상 취급하는 지역조합과 품목조합으로 설정했다. 이에 해당하지 않는 농업인과 농업경영체, 법인 등은 별도의 신청서를 내면 가입이 가능하도록 했다.

자조금 설치계획서에서는 의무거출금 산정 기준과 방법, 재원확보 방안 등에 대해 명시했다. 거출금은 농업경영체에는 재배면적 1㎡당 4원씩 부과하며, 생산자단체에는 전년 취급액에 따라 별도 기준을 마련해 차등 부과하기로 했다. 거출기간은 2~8월이며, 거출금의 233%에 해당하는 정부지원금을 포함해 총 16억1900만 원을 조성하기로 했다. 1인당 평균 거출액은 8767원 꼴이다.

이날 통과된 안건은 향후 농림축산식품부의 허가·승인 절차를 거쳐 확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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