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수축산신문=박유신 기자]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해 적극행정 제도화가 추진되면서 6월부터 적극행정 추진단을 구성, 운영하는 등 선제적으로 농식품 분야 기업·국민의 애로사항에 대한 적극행정을 실천, 호응을 얻고 있다.

적극행정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고자 혁신행정담당관을 총괄책임관으로 지정하고 공무원의 의사결정 지원, 교육, 감사, 법률, 홍보 등 분야별 전문부서를 지정해 적극 행정 추진체계를 마련했다.

뿐만 아니라 공무원의 적극행정을 지원하기 위해 민간위원 8명(농식품 전문 2명, 법률 전문 2명, 감사 전문 2명, 정부혁신 전문 2명)을 포함, 12명의 위원으로 적극행정위원회를 구성했으며 자체 감사 규정 등 내부규정도 신설·개정했다.

농식품부 내 적극행정 문화를 확산하고자 우수사례 경진대회를 개최했으며, 평가과정에서 150여명의 국민이 참여하는 농식품 정책콘서트를 열어 대국민 정책토론의 장으로 활용했다.

지난 2월 코로나19가 전국적으로 확산되면서 농식품 분야 적극행정 지원계획을 수립하고 다섯 번의 적극행정지원위원회를 개최해 7건의 긴급한 사안에 대한 의사결정을 지원했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코로나19 관련 현장의 목소리를 정책에 반영하고자 농식품 정책에 대한 애로와 건의사항을 수렴해 검토하고 있다”며 “농업인 단체와 지자체·공공기관으로부터 81건의 건의사항을 접수, 검토하고 있으며 추진과정에서 적극행정지원위원회나 사전컨설팅 등 적극행정 지원제도를 적극 활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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