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신욱 경상대 교수

[농수축산신문=농수축산신문 ] 

20대 국회에서는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이하 농안법)을 개정하기 위한 법률안이 총 29건 제안됐다. 이 중 개정으로 이어진 법률안은 4건이다.

 

농안법 개정으로 인해 농수산물 유통 관련 통계작성이 가능하게 됐으며(제5조의2), 주산지협의체와 중앙협의회의 설립근거(제4조의2)와 중도매업자의 허가갱신(제25조제7항)의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또한 과오납되는 경우 수입이익금의 환급에 대한 규정(제16조제4항)과 출하된 농수산물의 안정성과 관련된 규정(제38조의2제2항), 농수산물공판장 개설의 승인절차(제43조제2항부터 제4항)에 관한 규정등도 신설됐다. 뿐만 아니라 도매시장의 온라인 경매를 실시할 수 있는 법적 근거(제35조제2항제1호)도 마련됐다.
 

이러한 일련의 개정 과정들은 우리의 유통구조와 농수산물도매시장의 발전에 밑거름으로 작용될 전망이다. 다만 이렇게 개정된 농안법보다 우리 사회의 뜨거운 논의를 일으킨 것은 박완주 의원(더불어민주, 천안을)이 대표 발의(의안번호 2021478)한 농안법 개정안이었다. 이 법률안의 핵심은 도매시장 개설자가 도매시장 내 시장도매인 도입을 요청할 경우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이를 승인하도록 하고, 이미 가격이 결정돼 입하된 수입농수산물의 경우 상장예외 품목으로 허용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데 있다. 
 

그러나 이러한 법률안은 우리 농안법의 목적인 ‘농수산물의 유통을 원활하게 하고 적정한 가격을 유지하게 함으로써 생산자와 소비자의 이익을 보호하고 국민생활의 안정에 이바지’하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심각한 의문을 제기하는 상황에 맞닥뜨리게 됐다. 
 

잘 알려진 바와 같이 경북 안동의 한 생산자단체가 시장도매인에게 물품대금 청구의 소를 제기했는데 이는 시장도매인에 대한 기존의 우려가 현실화됐다는 점에서 우리에게 시사 하는 바가 크다. 시장도매인과 관련한 기존의 우려들을 정리해보면 시장도매인제는 독립적인 가격결정이 불가능하다는 점과 생산자에게 더 많은 이익을 주는 제도로 기능하지 못한다는 점이 제기된 바 있으며, 정산체계의 불투명성도 지적된 바 있다.
 

소송의 결과를 지켜봐야 하겠지만 원고의 주장에 따르면 피고는 농안법 제41조에 따른 출하자에 즉시 대금을 결제할 의무 등을 위반한 것이다. 또한 시장도매인이 출하자를 속이거나 출하자와 담합하면 출하물량을 조작할 수 있는 가능성을 확인했다는 점만으로도 시장도매인제도가 갖는 맹점이 드러났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시장도매인제도를 도매시장으로 전적으로 도입하려는 부분에 대해서는 전면적인 재검토가 이뤄져야 한다.
 

20대 국회를 포함해 우리 농안법은 시대의 흐름에 따라 수십 차례의 개정을 거쳐 왔다. 2000년 법률 제6223호로 농안법이 전부 개정된 이후 상황의 변화에 따라 농안법에 대한 일부개정만이 이뤄졌다는 점에서 21대 국회에서는 농안법에 대한 전면적인 개정이 논의돼야 할 것이다.

이러한 과정에서 국회에 바라는 점은 유통의 구조가 이미 다양화됐다는 점을 인식하고, 인위적으로 일정한 제도를 도입하거나 확대하는 것보다 어떻게 적절한 가격을 설정하게 할 수 있는지에 대한 고민을 통해 다양화된 유통구조 속에서 정해진 적절한 가격이 활용될 수 있도록 유도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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