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수축산신문=박용환 기자] 

부안농협(조합장 김원철)은 지난 12일 농협 영농자재센터에서 보리수매용 톤백을 무상으로 지원하는 전달식을 가졌다. 이번 행사는 코로나19로 인해 최소한의 인원만 참석한 가운데 치러졌다.

이날 전달식에서 부안농협은 보리 수확철을 맞아 계약 재배농가에 톤백(800㎏) 4800매, 4400만 원 상당을 무상 지원해 농업인의 영농비 부담 경감과 농가소득 향상에 기여했다.

지난해 부안농협 관내 보리 재배농가는 549농가(겉보리 391농가, 흰찰쌀보리 158농가)로 재배면적 1100㏊, 수확량은 6200톤을 예상하고 있다.

또 계약 재배한 겉보리 최저보장 가격은 주정용(40㎏ 1등급 기준)은 3만 원, 동서식품용(40㎏ 1등급 기준)은 3만2000원이다.

김원철 조합장은 “코로나19로 인해 농업인 모두가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우리 모두가 노력하면 빠른 시일 내에 종식될 수 있을 것으로 확신한다”며 “또한 부안농협은 성실히 계약재배를 이행하는 농가에게 더 많은 실익이 돌아갈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으니 조합원들은 반드시 계약한 물량을 농협에 출하하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편 부안농협은 ‘정부 보리수매제도’ 폐지에 대비해 보리차를 생산하는 동서식품과 2010년 500톤의 계약재배를 시범적으로 실시해 지금까지 연간 소요물량 4500톤 전량을 전북으로 유치, 농가소득 증대에 기여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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