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농수축산신문=송형근 기자]
앞으로 식용란선별포장업과 축산물가공업의 위생수준을 높이기 위해 HACCP(식품안전관리인증) 준수가 의무화 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식용란선별포장업과 축산물가공업의 HACCP 의무화 등의 내용을 담은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지난 15일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은 과태료 부과 기준을 신설해 HACCP 인증을 받았다고 허위로 표시하거나 광고한 경우 1차 위반 시 300만 원, 2차 400만 원, 3차 이상 위반 시 500만 원을 부과하도록 했다.
또한 영업자가 HACCP 인증을 받지 않은 경우 1차 7일, 2차 15일의 3차 이상 위반 시 1개월의 영업정지 처분이 내려지며, 공중 위생상 위해방지 명령을 어긴 경우에는 1차 경고, 2차 영업정지 7일, 3차 위반 시 영업정지 15일의 처분이 내려진다.
위생·안전관리 수준이 우수한 곳에는 검사 주기를 1년에서 2년으로 연장해 주고, 일부 품질 검사도 면제해주기로 했다.
이와 함께 기준규격 위반 축산물 검사결과 통보대상에 가축 사육업자에게도 통보하도록 포함하고 기준·규격 등을 위반하면 가축 종류, 농장 명칭, 대표자, 소재지 등의 정보를 공개하도록 했으며, 위생 관계공무원의 출입 대상을 모든 가축사육시설로 확대했다.
송형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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