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수축산신문=하선주 기자] 

-충남도교육청 조례 근로 용어 일괄정비 조례안 상임위 심사 통과

-시대적 인식변화 반영한 조례 용어 정비 의미

 

충남도교육청 조례에서도 ‘근로’ 용어가 ‘노동’으로 대체될 예정이다.

충남도의회는 지난 13일 열린 제320회 임시회 교육위원회 1차 회의에서 ‘충청남도교육청 조례 근로 용어 일괄정비 조례안’이 원안대로 통과됐다고 밝혔다.

김은나 의원(천안8·더불어민주당)이 대표발의한 이 조례안은 시대적 인식 변화에 맞게 용어를 정비하기 위해 마련됐다.

조례안이 오는 25일 2차 본회의에서 최종 확정되면 ‘근로’ 용어가 들어간 도교육청 소관 3개 조례의 제명과 조명, 조문이 ‘노동’으로 바뀌게 된다.

김 의원은 “근로라는 용어가 노동자와 사용자의 종속적 관계 개념을 내포하고 있어 용어 정비가 필요하다”며 “조례가 제정될 경우 도민의 권익 증진은 물론 노동존중 문화 확산에 기여하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충남도는 ‘충청남도 조례용어 일괄정비를 위한 조례’ 제정에 따라 기존 조례에서 사용 중인 ‘근로’ 용어를 ‘노동’으로 일괄 변경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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