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불등록신청서·영농증명 자료 꼭 챙기세요

▲ 김현수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사진 서 있는 사람 중 오른쪽 두번째)은 지난 12일 충남 부여군 부여읍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올해 도입되는 공익직불제 신청접수 현장을 점검했다. 이날 김 장관은 “사람, 환경 중심의 농정 전환을 위해서 공익직불제의 안착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제도의 취지에 맞게 실제 경작 농업인들이 지급받고, 환경·생태보호 등 농업·농촌의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준수사항이 지켜져야 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했다. 박유신·하선주 기자

[농수축산신문=이한태 기자] 

“공익직불금 신청, 어렵지 않나요?”

올해 처음으로 공익직불제가 도입돼 신청을 받고 있지만 많은 농업인들이 절차나 방법이 어렵거나 복잡할 것을 우려하는 경우가 많다. 이에 누구나 쉽게 따라할 수 있는 공익직불금 신청방법을 알아봤다.

# 1. 신청서 수령하기

공익직불금을 신청하기 위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신청서를 받는 일이다. 신청서는 읍·면·동사무소에서 담당 공무원이 출력해 각 농가에 배부한다. 이 때 대상 농가는 2016년부터 2019년 사이에 1회 이상 직불금을 지원받은 대상자 중 지원대상 농지가 1000㎡ 이상인 농가다. 신청서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읍·면·동사무소를 방문해 수령할 수 있다.

# 2. 주의사항 확인하기

신청서를 받았다면 주의사항을 잘 살펴야 한다. 특히 신청할 수 있는 예상 직불유형이 적힌 주의사항 2번이 중요하다. 면적직불금이 예상되면 ‘면적’, 소규모농가직불금이 예상되면 ‘소농’에 표기하면 된다. 경지면적 0.5ha 초과인 농가라도 면적직불금이 12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소규모농가직불금 예상자로 분류된다. 다만 신청서 6-1번의 소규모농가직불금 요건 중 하나라도 충족하지 않으면 최종적으로 면적직불금으로 신청하면 된다. 주의사항 3번에 표시된 필지는 전년 직불금 신청자와 다른 보조사업 수령자가 일치하지 않는 경우로 신청을 원할 경우 불일치 사유를 주어진 양식에 작성해 경작사실확인서 등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 3. 인적정보 작성하기

경영정보를 사전에 변경했다면 신청인란에 성명, 주민등록번호 등 인적사항을 적는다. 소규모농가직불금은 농업인이 아닌 농가를 대상으로 지급되기 때문에 농가 구성원 중 1명만 신청해야 한다. 아직 경영정보를 변경하지 않았다면 주소지 소재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에 방문해 변경하면 된다. 방문이 어렵다면 신청서 농지정보 기입란에 추가 또는 삭제할 필지와 면적 등을 작성해 읍·면·동사무소에 제출하면 된다.

소규모농가직불금 신청을 하려면 신청서 내 가족관계 인적정보를 작성해야 한다. 주민등록등본과 가족관계증명서를 기준으로 세대주와 세대원 성명, 주민등록번호 등을 적고, 주민등록표 상에 없는 배우자나 미혼인 19세 미만(2001년 1월 1일 이후 출생자) 직계비속 또는 혼인 외 사유로 세대분리 기간이 3년 이내(2017년 1월 1일 이후)인 가족을 적어야 한다.

인적정보 작성을 완료했다면 하단 공지내용을 확인 후 확인란에 체크하고, 신청인 성명, 연락처, 은행, 계좌번호 등을 적으면 된다.

# 4. 기본직불금 신청서 작성하기

기본직불금 신청은 소규모농가직불금 신청자와 면적직불금 신청자 모두 공통으로 작성해야 한다. 본인 농지의 필지별 정보를 확인하고 신청면적과 신청인 성명란을 적어준다. 소규모농가직불금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지급요건 각각에 대한 해당여부를 표시해야 한다. 세부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하기 때문에 각각의 요건을 확인해 체크해야 한다. 축산업과 시설재배업 소득은 지난해 소득금액을 기준으로 작성하면 된다. 소규모농가직불금을 신청했다 하더라도 검증과정에서 모든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확인되면 면적직불금만 받게 된다.

작성을 마쳤다면 신청인 확인과 동의사항 7가지, 정보이용·제공 동의 등을 잘 읽고 체크한 뒤 서명하면 된다. 다만 소규모농가직불금 신청자의 경우 소규모농가 범위에 포함되는 모든 구성원이 서명해야 한다.

# 5. 첨부서류 챙겨 제출하기

마지막으로 함께 첨부해야 할 서류들이 있다. 우선 필수적으로 직불등록신청서가 있으며 신규신청, 농지정보 변경 등 필요한 경우 경작사실확인서와 농자재구입 영수증 등 영농증명 자료를 첨부해야 한다. 동일농지에 보조사업별 수령자가 다를 경우에는 실경작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준비해야 한다. 또한 소규모농가직불금신청자는 주민등록등본과 가족관계증명서를 함께 제출해야 한다.

신청서와 첨부서류를 잘 챙겨 농지 소재지 읍·면·동사무소에 제출하면 신청이 끝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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